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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조직개편 법률개정안 28일 인수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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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3-01-29 09:28 조회2,8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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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28일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한다. 인수위가 개정안을 국회로 보내면 새누리당을 통해 의원 입법하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27일 “인수위와 정부 조직 개편 관련 쟁점에 대한 세부 협의를 거쳐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률 개정안을 28일까지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되는 법안 범위는 개별 법만 50~60개, 정부조직법 등 아래에 붙는 부칙이 750여개로 방대한 규모다.

행안부 관계자는 “5년 전보다 정부 조직 개편의 규모는 줄었지만 미래창조과학부만 해도 6~7개 관계 부처에서 기능을 분산해 만들었듯이 기능을 쪼개야 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법률 개정도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원 발의돼 국회를 통과하면 새 정부의 ‘창조경제’를 견인할 핵심으로 주목받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내에서 기획재정부 다음인 서열 2위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름이 바뀌는 교육부는 3위가 되고 신설되는 해양수산부는 가장 뒤인 17위가 된다.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행안부는 부처별 직제를 개정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여야 간 협상이 지연돼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 새 대통령 취임식 전까지 정부 조직 개편이 마무리되지 못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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