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사학연금 특혜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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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경제 작성일13-01-17 03:06 조회2,8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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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노인들이 빈곤에 허덕이는데, 공무원의 풍족한 노후를 위해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대책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보건사회연구원이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 대한 강력한 개혁을 주문하고 나섰다. 최근 공개된 ‘2012년 사회예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다.
이들 특수직역연금은 같은 돈을 내면서도 국민연금보다 훨씬 많이 돌려받는 구조여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재분배 기능도 없어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과도한 연금과 형평성 문제
보사연은 우선 보험료 납입자가 일할 때 받는 임금 대비 나중에 받는 연금의 비율인 소득대체율을 문제삼았다. 33년 가입, 소득 대비 보험료 부담률 17.3%를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은 공공 부문 근로자가 70%인 데 비해 민간 부문 근로자는 5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공적연금에 퇴직연금을 포함한 수치다. 보고서는 “공무원연금공단 측은 민간에 비해 퇴직금이 적고, 보험료율(14%)은 높아 소득대체율이 높은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모두 감안해도 20%포인트 가까운 격차가 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등 특수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월평균 수령액은 200만원 수준이지만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246만명(2011년 기준)의 월평균 수령액은 28만원에 불과했다.
이 같은 격차는 공무원연금의 경우 1960년 만들어진 반면 국민연금 의무가입은 1988년부터 시행돼 아직 충분한 가입기간을 확보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요인도 있다. 하지만 보사연은 “그렇다 하더라도 공무원연금 등은 적절한 수준을 넘어 지나치게 풍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이처럼 공무원과 군인 등의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 국민이 낸 세금을 투입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평가했다. 특수직역연금에 재분배 기능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국민연금은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구조로 짜여 있다. 그러나 특수직역연금에는 이런 기능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특수직역연금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은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 평균소득이 아니라 최종소득 대비 비율로 산정해야 한다”며 “이를 다시 계산하면 그 격차는 9.7%포인트로 줄어든다”고 반박했다. 또 2010년 공무원 연금법 개정 이후 가입한 사람들의 수혜폭은 훨씬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보육예산 개선 필요
보고서는 이와 함께 급증하는 보육예산도 보육 본래의 취지보다는 해당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성격이 강화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우선 수요자에게 돌아가는 돈이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예산 3조285억원 가운데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예산은 전체의 79%인 2조3913억원에 달했다.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지원을 합치면 개별 가구에 지원되는 예산은 82.3%로 증가한다. 반면 보육시설 운영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 등 공급 측면의 예산은 5132억원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결국 현행 보육사업은 사실상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분석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서의 성격이 약하다는 얘기다.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대책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보건사회연구원이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 대한 강력한 개혁을 주문하고 나섰다. 최근 공개된 ‘2012년 사회예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다.
이들 특수직역연금은 같은 돈을 내면서도 국민연금보다 훨씬 많이 돌려받는 구조여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재분배 기능도 없어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과도한 연금과 형평성 문제
보사연은 우선 보험료 납입자가 일할 때 받는 임금 대비 나중에 받는 연금의 비율인 소득대체율을 문제삼았다. 33년 가입, 소득 대비 보험료 부담률 17.3%를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은 공공 부문 근로자가 70%인 데 비해 민간 부문 근로자는 5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공적연금에 퇴직연금을 포함한 수치다. 보고서는 “공무원연금공단 측은 민간에 비해 퇴직금이 적고, 보험료율(14%)은 높아 소득대체율이 높은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모두 감안해도 20%포인트 가까운 격차가 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등 특수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월평균 수령액은 200만원 수준이지만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246만명(2011년 기준)의 월평균 수령액은 28만원에 불과했다.
이 같은 격차는 공무원연금의 경우 1960년 만들어진 반면 국민연금 의무가입은 1988년부터 시행돼 아직 충분한 가입기간을 확보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요인도 있다. 하지만 보사연은 “그렇다 하더라도 공무원연금 등은 적절한 수준을 넘어 지나치게 풍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이처럼 공무원과 군인 등의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 국민이 낸 세금을 투입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평가했다. 특수직역연금에 재분배 기능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국민연금은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구조로 짜여 있다. 그러나 특수직역연금에는 이런 기능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특수직역연금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은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 평균소득이 아니라 최종소득 대비 비율로 산정해야 한다”며 “이를 다시 계산하면 그 격차는 9.7%포인트로 줄어든다”고 반박했다. 또 2010년 공무원 연금법 개정 이후 가입한 사람들의 수혜폭은 훨씬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보육예산 개선 필요
보고서는 이와 함께 급증하는 보육예산도 보육 본래의 취지보다는 해당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성격이 강화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우선 수요자에게 돌아가는 돈이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예산 3조285억원 가운데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예산은 전체의 79%인 2조3913억원에 달했다.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지원을 합치면 개별 가구에 지원되는 예산은 82.3%로 증가한다. 반면 보육시설 운영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 등 공급 측면의 예산은 5132억원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결국 현행 보육사업은 사실상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분석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서의 성격이 약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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