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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정규직 4만6천명 정규직 전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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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뉴스 작성일13-01-11 11:37 조회2,5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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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상시ㆍ지속 업무직의 전환 실적 경영평가에 반영
대대적 세출구조조정ㆍ재량지출 비중 줄여 대선공약 재원 마련

(세종=연합뉴스) 정준영 김준억 박수윤 기자 = 정부는 공공기관의 상시적이고 지속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대선 공약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대대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시행할 방침으로 모든 재정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3일 예정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이런 내용을 위주로 공약이행 방안과 기존 정책 평가,주요 정책현안 등을 담기로 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나온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공공기관이 버티는 사례가 있다"며 "경영평가에서 정규직 전환을 비계량지표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독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다.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이 아닌 '직접고용'만 해당한다.

   기재부는 우선 공공기관 정원에 포함되는 정규직이 아닌 법률상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추진하되 단계적으로 정원에 포함되는 정규직 전환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무기계약직은 복리후생이나 임금 등에서 정원에 포함되는 정규직과 차이가 있지만 정부는 올해부터 공공기관에 무기계약직의 복지포인트와 상여금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288개 공공기관의 총 인원은 29만3천495명이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은 4만6천676명(15.9%)에 이른다.

   정규직 전환에 가속도가 붙으면 공공기관의 비대화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측에선 정부의 정원 제한으로 일손이 모자라 비정규직을 뽑는다고 주장한다"며 "비정규직을 없애려면 정규직 채용을 늘려야 하는데, 공공기관 정원 제한과 상충해 고민"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공약 이행에 필요한 134조5천억원 가운데 61%인 81조5천억원을 세출 절감으로 마련해야 하는 만큼 대대적인 세출구조조정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부과된 `의무지출'을 줄이기는 어려우므로 각종 사업비가 포함된 `재량지출'을 중점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다.

   지난해 53.3%(173조5천억원)이던 총지출 내 재량지출 비중을 줄여나가 50% 밑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예비타당성조사와 성과관리를 강화해 연평균 재량지출 증가율을 총지출 증가율의 절반 이하인 2% 안팎으로 억제할 방침이다.

   매년 집행이 부진한 사업이나 국회 등 외부기관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사업 등이 먼저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10% 이상 삭감한다.
2월까지는 위기관리에 중점을 두되, 3월 이후에는 경제 활성화, 투자 촉진, 내수 진작 등을 뒷받침할 과제를 적극 발굴해 관계부처 합동종합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1분기 여건이 녹록지 않으면 추가경정예산편성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외환시장 규제와 관련해선 당선인의 공약이 없다는 점에서 현안 위주로 작성할 방침이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양적완화에 따른 외환건전성 악화가 우려돼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는 방안이 담긴다.

   다만, 업무보고에선 선물환 포지션제 한도와 외환건전성 부담금 요율 조정 등을 검토하겠다는 정책방향 수준에서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물환 포지션제는 한도의 적용 방식을 직전 1개월 평균에서 매(每)영업일 잔액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된다.

   은행의 외화차입을 줄이고자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부과하는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요율 인상과 적용 대상을 비은행권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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