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위한 공무원 휴직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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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감코리아 작성일13-02-08 10:19 조회2,8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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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출산 시대 극복에 기여하고자 최근 증가하는 불임·난임에 대한 충분한 치료기간 제공을 위해 공무원 질병휴직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행정안전부는 불임 및 중대질병 발병 증가, 가족형태 다양화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휴직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개정안을 2월 8일(금) 입법예고 했다.
□ 저출산시대 극복과 조손가정 가족돌봄 위한 휴직제도 개선
중대질병과 불임에 충분한 치료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질병휴직기간을 현행 1년에서 필요시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질병·부상으로 장기요양을 하거나 불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가능 기간이 1년에 불과했다.
따라서, 암과 같은 중대질병 발병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1년은 치료기간으로 충분하지 않아 치료 중 복직해야 하며, 불임 휴직한 경우 임신이 되지 않아도 재휴직이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 암 발병자수 : (‘06)154,125명 → (’10)202,053명(31%↑, 국가암정보센터) / 불임진료인원 : (‘06) 148,408명 → (’10) 184,576명 (24.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한,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사휴직 요건에 조부모·형제자매·손자녀 간호를 위한 경우 까지도 확대할 예정이다.
그동안 사고·질병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가족 간호를 위한 가사휴직은 현재 배우자, 부모, 배우자 부모, 자녀의 경우에만 1년(재직기간 중 총 3년) 가능했다.
최근 조손가정* 등 가족형태가 점점 다양화되어 직계 외에 조부모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는 경우가 많아져 휴직요건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 조손가정 증가 : (‘95년) 35,194가구→(’10년) 68,135가구 (93.6%↑, 통계청)
□ 국가직 5급공채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 단축 (5년→2년)
5급공채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을 다른 시험과 동일하게 2년으로 단축하고, 5·7·9급 공채 등 채용시험의 학업 목적 유예는 1년까지만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 유예기간을 거쳐 ‘15년 공채합격자부터 적용
그동안 5급공채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은 5년으로, 이 기간 내에서 학업·질병·임신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임용유예가 가능했다.
그런데, 최근 대학 재학 중인 합격자가 늘어나면서 학업 목적의 임용유예가 증가하여 각 부처에서는 필요한 인재를 적시에 충원하지 못하여 인사운영의 애로를 겪기도 했다.
또한, 6급 이하 채용시험 유예기간은 2년인데 반해 5급 공채는 5년이어서 계급에 따른 차별요인이 되기도 했다.
□ 민법 개정에 따른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정비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행위능력 제한자 관련 민법 규정이 종전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에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제도로 변경(‘11.3.4개정, ’13.7.1시행)됨에 따라,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폐지하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전충렬 인사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불임 및 암 등 중대질병이 증가하고 가족형태가 다양화되는 등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출산 극복에 정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한편, 조손가정 공무원도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이 가능하게 되어 가족의 돌봄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불임 및 중대질병 발병 증가, 가족형태 다양화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휴직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개정안을 2월 8일(금) 입법예고 했다.
□ 저출산시대 극복과 조손가정 가족돌봄 위한 휴직제도 개선
중대질병과 불임에 충분한 치료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질병휴직기간을 현행 1년에서 필요시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질병·부상으로 장기요양을 하거나 불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가능 기간이 1년에 불과했다.
따라서, 암과 같은 중대질병 발병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1년은 치료기간으로 충분하지 않아 치료 중 복직해야 하며, 불임 휴직한 경우 임신이 되지 않아도 재휴직이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 암 발병자수 : (‘06)154,125명 → (’10)202,053명(31%↑, 국가암정보센터) / 불임진료인원 : (‘06) 148,408명 → (’10) 184,576명 (24.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한,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사휴직 요건에 조부모·형제자매·손자녀 간호를 위한 경우 까지도 확대할 예정이다.
그동안 사고·질병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가족 간호를 위한 가사휴직은 현재 배우자, 부모, 배우자 부모, 자녀의 경우에만 1년(재직기간 중 총 3년) 가능했다.
최근 조손가정* 등 가족형태가 점점 다양화되어 직계 외에 조부모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는 경우가 많아져 휴직요건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 조손가정 증가 : (‘95년) 35,194가구→(’10년) 68,135가구 (93.6%↑, 통계청)
□ 국가직 5급공채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 단축 (5년→2년)
5급공채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을 다른 시험과 동일하게 2년으로 단축하고, 5·7·9급 공채 등 채용시험의 학업 목적 유예는 1년까지만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 유예기간을 거쳐 ‘15년 공채합격자부터 적용
그동안 5급공채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은 5년으로, 이 기간 내에서 학업·질병·임신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임용유예가 가능했다.
그런데, 최근 대학 재학 중인 합격자가 늘어나면서 학업 목적의 임용유예가 증가하여 각 부처에서는 필요한 인재를 적시에 충원하지 못하여 인사운영의 애로를 겪기도 했다.
또한, 6급 이하 채용시험 유예기간은 2년인데 반해 5급 공채는 5년이어서 계급에 따른 차별요인이 되기도 했다.
□ 민법 개정에 따른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정비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행위능력 제한자 관련 민법 규정이 종전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에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제도로 변경(‘11.3.4개정, ’13.7.1시행)됨에 따라,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폐지하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전충렬 인사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불임 및 암 등 중대질병이 증가하고 가족형태가 다양화되는 등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출산 극복에 정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한편, 조손가정 공무원도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이 가능하게 되어 가족의 돌봄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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