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면제자는 정무직 공무원 사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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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향마당 작성일13-02-19 01:37 조회3,0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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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와 17개 부처 장관 인선이 마무리되었다. 이들 중 정홍원 총리 후보자의 아들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 부정한 수단이 아니었다면, 병역면제를 비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총리와 장관을 사양해야 하지 않을까?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자리이기 이전에, 국민에게 본보기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헌법 제39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그리고 그러한 법률인 병역법 제3조에 따라, 우리나라 남성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남북분단이라는 안보환경과 병영체계의 특수성 때문에, 남성은 약 2년(과거 최장 3년) 동안 군 복무라는 자유롭지 못하고 정체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러한 의무에 상응하는 대가나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다.
군 복무자에 대한 권익보장은 병역법 제11장에 규정되어 있다. 즉 ① 군복무를 위한 휴학과 복학 보장 및 군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제73조), ② 공무원과 고용자의 휴직과 복직 보장(제74조의 1), ③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자의 응시연령 연장(제74조의 2), ④ 군복무 중 사망에 대한 보상 및 상해에 대한 보상 및 치료(제75조의 1과 2)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장은 혜택이라기보다, 당연한 조치에 불과하다
군 복무에 대한 현실적 보상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실질적 혜택은 4개 항목뿐이다. 즉 군 전역자는 ① 3살 범위에서 응시연령을 연장받을 수 있으며, ② 전역 6개월 전부터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③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④ 채용시험에서 동점자가 있을 경우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그나마 이러한 혜택도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등 일부로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병역의무로 입는 손해는 매우 크다. 취업과 교육에 집중해야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병영에서 보낸다.
학업중단, 사회진출 중단, 경제활동 중지 등에서 복무기간만큼 불이익을 받는다. 게다가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정신적 피해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병역 면제가 합법적이라고 해서, 당당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항상 병역 이행자에게 빚지고 사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그러한 마음만큼 국가와 사회에 봉사해야 한다.
이처럼 병역은 순수하고 숭고한 봉사이다. 그렇다고 병역의무 이행자만 국민이고, 면제자는 그렇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지만, 사양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의미이다. 바로 선출과 선발에 의한 정무직 고위공무원이다. 이들은 납세, 병역, 교육, 근로라는 국민의 4대 의무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야 한다. 국가의 존속은 4대 의무에서 비롯되고, 이 분들이 4대 의무 이행의 본보기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병역문제는 더욱더 철저해야 한다. 안보라는 최후의 국가목적을 책임지며, 절대적 희생으로만 이행될 수 있는 가장 신성한 의무이기 때문이다. 물론 병역의무 기간 동안 국가와 사회를 위해 활동한 분은 예외가 될 수 있다. 스스로 군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방비로 기부했거나, 사회보호시설에서 봉사했거나, 아니면 시민운동같이 직업 이외 활동으로 국가발전에 특별한 공헌이 있는 분은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헌법 제39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그리고 그러한 법률인 병역법 제3조에 따라, 우리나라 남성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남북분단이라는 안보환경과 병영체계의 특수성 때문에, 남성은 약 2년(과거 최장 3년) 동안 군 복무라는 자유롭지 못하고 정체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러한 의무에 상응하는 대가나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다.
군 복무자에 대한 권익보장은 병역법 제11장에 규정되어 있다. 즉 ① 군복무를 위한 휴학과 복학 보장 및 군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제73조), ② 공무원과 고용자의 휴직과 복직 보장(제74조의 1), ③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자의 응시연령 연장(제74조의 2), ④ 군복무 중 사망에 대한 보상 및 상해에 대한 보상 및 치료(제75조의 1과 2)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장은 혜택이라기보다, 당연한 조치에 불과하다
군 복무에 대한 현실적 보상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실질적 혜택은 4개 항목뿐이다. 즉 군 전역자는 ① 3살 범위에서 응시연령을 연장받을 수 있으며, ② 전역 6개월 전부터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③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④ 채용시험에서 동점자가 있을 경우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그나마 이러한 혜택도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등 일부로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병역의무로 입는 손해는 매우 크다. 취업과 교육에 집중해야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병영에서 보낸다.
학업중단, 사회진출 중단, 경제활동 중지 등에서 복무기간만큼 불이익을 받는다. 게다가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정신적 피해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병역 면제가 합법적이라고 해서, 당당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항상 병역 이행자에게 빚지고 사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그러한 마음만큼 국가와 사회에 봉사해야 한다.
이처럼 병역은 순수하고 숭고한 봉사이다. 그렇다고 병역의무 이행자만 국민이고, 면제자는 그렇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지만, 사양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의미이다. 바로 선출과 선발에 의한 정무직 고위공무원이다. 이들은 납세, 병역, 교육, 근로라는 국민의 4대 의무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야 한다. 국가의 존속은 4대 의무에서 비롯되고, 이 분들이 4대 의무 이행의 본보기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병역문제는 더욱더 철저해야 한다. 안보라는 최후의 국가목적을 책임지며, 절대적 희생으로만 이행될 수 있는 가장 신성한 의무이기 때문이다. 물론 병역의무 기간 동안 국가와 사회를 위해 활동한 분은 예외가 될 수 있다. 스스로 군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방비로 기부했거나, 사회보호시설에서 봉사했거나, 아니면 시민운동같이 직업 이외 활동으로 국가발전에 특별한 공헌이 있는 분은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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