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별도 설치하고 유치원전담 행정인력을 충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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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뉴스 작성일13-03-26 01:57 조회2,9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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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은 전국 6만5천여 지방공무원이 교원과 한울타리내에서 근무하면서도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채 불평등과 사기 저하에 신음하고 있는 암담한 현실이 계속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은 초·중고등학교는 전혀 다른 별개의 기관임에도, 현재 전국의 4,000여개가 넘는 병설유치원이 설립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17,000여명의 지방공무원들이 발령 근거도 없이 병설유치원 업무를 도맡아 오고 있다.
우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거 겸임발령의 근거가 없는 지방공무원이 유치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당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지 않은 행위로 원인 무효이자 분명한 위법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만 하더라도,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에 의거하여 교장과 교원은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나, 지방공무원의 경우 피선거권은 부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운영위원의 활동이 불가능하다.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 중 법률과 조례에서 유일하게 운영위원회의 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대상은 지방공무원뿐이다.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학교회계업무 보안 및 시설관리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철저히 배제되어 있고 업무만 전담하는 당연직 간사로만 지정하고 있어 완전히 무시된 상황인데도, 또다시 유치원 운영위원회 업무까지 부여하는 것은 학교운영의 방관자로서 방치되는 등 학교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심한 차별이 분명하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우리 교육청노조는 유치원의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할 것과 유아교육법 제20조 제2항, 제3항 및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대로 병설유치원에 정원을 1인 이상씩 배치하여 유치원 교육의 질적 향상과 안정적인 행정을 도모하고 지방공무원 복무와 관련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만약 우리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업무 거부 등이 현실화되어 유치원 업무마비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난다면 이는 오로지 교육부의 책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 우리는 병설유치원 행정전담인력 배치가 완료될 때까지 전 역량을 모아 더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할 것임을 엄중하게 밝히는 바이다.
※요구사항
하나, 국·공립 유치원의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하라.
하나, 국·공립 유치원에 유치원 회계를 설치 운영하라.
하나, 국·공립 유치원의 행정사무와 그밖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1인 이상의 정원을 확보하라.
(끝)
출처 :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보도자료
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은 초·중고등학교는 전혀 다른 별개의 기관임에도, 현재 전국의 4,000여개가 넘는 병설유치원이 설립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17,000여명의 지방공무원들이 발령 근거도 없이 병설유치원 업무를 도맡아 오고 있다.
우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거 겸임발령의 근거가 없는 지방공무원이 유치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당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지 않은 행위로 원인 무효이자 분명한 위법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만 하더라도,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에 의거하여 교장과 교원은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나, 지방공무원의 경우 피선거권은 부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운영위원의 활동이 불가능하다.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 중 법률과 조례에서 유일하게 운영위원회의 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대상은 지방공무원뿐이다.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학교회계업무 보안 및 시설관리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철저히 배제되어 있고 업무만 전담하는 당연직 간사로만 지정하고 있어 완전히 무시된 상황인데도, 또다시 유치원 운영위원회 업무까지 부여하는 것은 학교운영의 방관자로서 방치되는 등 학교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심한 차별이 분명하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우리 교육청노조는 유치원의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할 것과 유아교육법 제20조 제2항, 제3항 및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대로 병설유치원에 정원을 1인 이상씩 배치하여 유치원 교육의 질적 향상과 안정적인 행정을 도모하고 지방공무원 복무와 관련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만약 우리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업무 거부 등이 현실화되어 유치원 업무마비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난다면 이는 오로지 교육부의 책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 우리는 병설유치원 행정전담인력 배치가 완료될 때까지 전 역량을 모아 더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할 것임을 엄중하게 밝히는 바이다.
※요구사항
하나, 국·공립 유치원의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하라.
하나, 국·공립 유치원에 유치원 회계를 설치 운영하라.
하나, 국·공립 유치원의 행정사무와 그밖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1인 이상의 정원을 확보하라.
(끝)
출처 :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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