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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급 보조비·복지 포인트 규모 3조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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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향신문 작성일13-03-25 11:03 조회5,8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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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급 보조비는 ‘공무원의 수당 등에 규정’에 따라 군인과 경찰, 국공립대 교수·교사 등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에게 직급에 따라 khan_art_view.html?artid=201303242157425&code=9201000지급된다. 입법부의 국회의원과 사법부의 판사 등도 받는다. 민간 기업에서 차장 부장 등 직급에 따라 주는 직급 수당과 비슷한 개념이다. 금액은 대통령이 연간 3840만원, 국무총리 2064만원, 장관 1488만원, 3급 600만원, 5급 300만원, 8·9급 126만원 등이다.

복지 포인트는 직급에 차등 없이 매년 30만원씩 지급된다. 근속 연수가 1년 증가할 때마다 1만원씩 늘어나고 가족 수에 따라 5만~10만원을 더 주기도 한다. 공무원 처우 개선을 통해 행정능률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도입됐으며 건강관리와 자기 계발, 여가 활동 등에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직급 보조비 등을 받는 한국의 입법·사법·행정 공무원은 98만8000여명이다. 이들 공무원에게 지난해 지급된 직급 보조비는 1조9065억원, 복지 포인트는 1조55억원으로 총 2조9120억원이다. 올해는 이보다 증가한 2조9760억원이고 내년에는 3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일반 직장인의 직급 수당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고 있다. 각종 법률을 통해 국공립 교사와 거의 동일한 처우를 받는 사립학교 교사들도 직급 보조비를 받지만 이들은 세금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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