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기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 위원장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김종기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 위원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매일노동뉴스 작성일13-02-27 05:53 조회2,997회 댓글0건

본문

지난 3년간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교육청노조)를 책임졌던 김종기(54·사진) 위원장이 이달 말로 임기를 마치고 현장으로 돌아간다. 교육청노조 역사의 산증인이기도 한 김 위원장을 <매일노동뉴스>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육청노조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지난달 31일 그의 출신 조직인 경북교육청노조 위원장에 당선된 바 있다.

“2004년 당시 법외노조였던 경북교육청노조와 충남교육청노조가 전국교육행정기관공무원노조연맹을 만든 뒤 전국을 누비며 조직화에 나섰습니다. 2006년 합법화 되면서 연합단체로는 처음으로 설립신고를 했지요. 2009년 현재의 교육청노조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인생은 교육청노조와 떼려야 뗄 수가 없다. 2004년 경북교육청노조 수석부위원장으로서 조직화에 앞장섰던 그는 2006년 전국교육행정기관노조연맹 사무총장에 이어 2010년부터 3년간 교육청노조 위원장으로서 활동했다. 현재 교육청노조는 15개 단위노조 2만7천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다. 한편으로 그는 지난해 6월 이뤄진 옛 공노총·교육청노조·광역연맹 통합의 주역이기도 하다.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공무원노총) 1기 공동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 지난 3년간 주요 성과를 꼽는다면.

“지방직 공무원이 근무하는 학교행정실의 근로조건은 정말 열악하다. 모든 권한은 교장이 갖고 있다. 교장이 부당한 일을 시켜도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10년 교육청노조의 오랜 숙원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이룰 수 있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5항에서 “행정직원 등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는 부분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고칠 수 있었다. 김 위원장은 “이는 학교행정실 법제화 근거가 된다”며 “후속작업으로 지난해 9월 이주호 교과부장관이 학교행정실 법제화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기능직 공무원 상위직급 정원비율을 확대한 것도 성과로 꼽았다. 기능직 6급 정원비율은 2006년 9월 1%에서 3%로, 2011년 7월 6%로, 올해부터는 8%로 확대됐다.

김 위원장은 “기능직 공무원은 8급으로 정년퇴직하는 이들이 수두룩했다”며 “앞으로는 적어도 6급에서 정년퇴직할 수 있도록 상위직급 정원비율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아쉬운 점도 있을 텐데.

“병설유치원 겸임수당 신설이 불발로 그쳐 아쉬움이 크다. 지난해 9월 이주호 교과부장관이 수당신설을 약속했지만 행정안전부가 이를 거부했다. 반드시 쟁취해야 할 과제다.”

- 공무원노총 통합의 주역이기도 하다. 통합에 대한 평가는.

“궁극적으로 공무원노조들이 정부를 상대하려면 하나가 돼야 한다고 본다. 전국 100여개 공무원노조들 중 70%가 공무원노총으로 묶인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정부가 대화의 파트너로서 공무원노총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요구사항도 더 많아질 것이다.

다만, 통합 뒤 기간이 짧아서인지 아직 화학적 통합까지 오진 못한 것 같다. 4개 연맹체(행정부노조·교육청노조·광역연맹·기초연맹)가 중간다리 역할을 잘 하는 등 총연맹-연맹체-단위노조 간 유기적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 새 정부에 바라는 바는.

“2007년 이후 중단된 대정부교섭 재개가 최대 과제다. 그간 공무원 10급 폐지, 기능직 폐지, 6급 근속승진 확대 등 당시 요구사항이 많이 해결됐다.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과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 적용 등 노조활동을 위한 과제가 여전히 많다.”

- 앞으로 계획은.

“공직사회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 인정받고 잘못된 관행을 없애겠다는 애초 그 초심으로 돌아가 노조의 뿌리를 다지는데 주력하겠다. 이와 함께 공무원노총 대정부교섭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다. 대정부교섭이 재개되면 예비교섭과 자료수집 등을 담당하게 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59124) 전남 완도군 청해진 남로 51 TEL: 061-550-5890 FAX: 061-560-5879
Copyright 2006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