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사무원이 기재부 사무원보다 월 100만원 덜 받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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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일노동뉴스 작성일13-04-17 09:28 조회2,7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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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유사업무를 하는 기재부 사무원과 노동부 사무원의 보수가 왜 달라야 하나요? 2007년 무기계약직으로 무기징역형을 받아 차별시정도 못하는데, 임금마저 차별받아 자괴감을 느낍니다."
고용노동부에서 15년간 일한 김아무개(가명) 사무원(무기계약직)의 주장이다. 15일 공공운수노조 고용노동부사무원지부(지부장 이영삼)가 입수한 '2013년 기획재정부 무기계약직 사무원 보수표'에 따르면 15년차 노동부 사무원이 같은 기간 일한 기재부 사무원보다 84만원 더 적게 받는다. 여기에 노동부 사무원이 받지 못하는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을 더하면 100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김씨는 "정부는 7년째 동종·유사 업무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만 하고 있다"며 "그 사이 동종·유사업무를 하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들의 임금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종유사업무 보수기준 마련해야=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임금 격차 해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2007년과 2011년에 이어 이달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 임금격차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민간에서는 '무기계약직=정규직’ 등식이 성립하지만 중앙행정기관에서는 ‘무기계약직=공무원’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은 기간제법이나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중앙행정기관무기계약직공동투쟁연대(공투련)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사업비’에 포함된다. 사업비가 줄어들면 '해고 0순위'로 내몰리게 된다. 그런 가운데 해마다 임금 격차마저 벌어져 노동계의 반발이 높아지고 있다.
◇아무도 모르는 무기계약직 실태=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의 처우는 천차만별이다.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에서는 호봉제를 인정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관도 적지 않다. 상여금·수당 지급 여부 등의 상황도 들쭉날쭉이다. 이 같은 종합적인 실태를 보여 주는 정부의 공식적인 자료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삼 지부장은 "산업·업종·유형별로 임금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정부가 동종유사업무에 대한 임금 격차를 개선하지 않고 예산을 핑계로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기재부 행안부 노동부가 최소한 공공기관 임금차별 해소 TF 등을 만들어 노동자들이 납득할 만한 임금기준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7년째 똑같은 답변=정부는 여전히 "대책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부처 간 비정규직 보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종합적인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며 "임금 기준을 정하는 문제는 실태조사가 나오면 각 부처와 논의를 통해 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도 "2007년 비정규직 관련법 제·개정 뒤 총괄관리부처가 고용노동부로 이관돼 지침을 따르고 있을 뿐"이라며 "사실상 행안부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정부 예산에 한계가 있고, 중앙행정기관마다 사정이 너무 달라 임금과 근로조건을 일반화하기가 쉽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심각한 사안인 만큼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풀어 나가기 위해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 덧붙였다.
이경민 중앙행정기관무기계약직공동투쟁연대 위원장은 "동종업계 임금격차는 가장 심각한 문제임에도 7년이 넘도록 정부가 서로 핑퐁게임을 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서울시와 인천시가 보여주고 있듯 임금차별 해소 문제는 예산보다 의지의 문제로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나서 중앙행정기관부터 차별개선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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