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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으로 일원화 법률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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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헤드라인제주 작성일13-04-09 09:45 조회2,7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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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직으로 단일화된 경찰공무원과 달리 국가직,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 체제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이를 국가직으로 일원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우리나라 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가 임용하고 소방업무의 주축을 이루는 지방소방공무원과 대통령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임용하고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소수의 국가소방공무원인 이원적 체제로 돼 있다.


강 의원은 이로인해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에 따른 인력, 소방장비 차이 등의 소방서비스 시.도별 편차 심화 △강력한 지휘체계 미확립 △신속한 현장대응 및 정책의 일관성 미흡 등의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방업무는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위험요인의 증가로 각종 화재, 안전사고 등이 빈발하고 있어 더 이상 지자체의 지역적 문제가 아닌 국가경제 및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라며 "이에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해 신속한 현장대응 및 정책의 일관성을 등을 확보하고,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최근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해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순직하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6월 기준, 우리나라의 소방공무원은 총 3만8391명으로, 지방직 3만8134명(99%), 국가직 257명(1%)으로 지방직이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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