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보전수당, 지방공무원 배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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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일노동뉴스 작성일13-03-27 10:30 조회2,9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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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지원비 폐지로 교사와 지방공무원의 수당이 삭감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지방공무원을 배제한 교사 보전수당 신설 움직임이 보이자 공무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청노조(위원장 오재형)는 26일 “지방공무원 역시 학교의 구성원이자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일하는 근로자”라며 “교사와 업무는 상이하더라도 학교라는 테두리에서 함께 일하는 이상 기본적인 권리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관련 조항이 초·중등학교 의무교육을 명시한 헌법을 위배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학교운영지원비는 교원연구비와 학교회계직원 인건비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됐다. 학교운영지원비를 조달할 재원이 사라지자 교원과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던 수당지급이 중단될 상황에 놓인 것이다.
그런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가 이달 21일 총회를 열고 중학교 교원 연구비 지급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에 공무원 수당 등 규정 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원연구 수당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서는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지난 97년 초등학교 육성회비 폐지 당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유·초등 교원에게 보전수당가산금을 신설하고 직위에 따라 월 5~7만원을 지급해 교원연구비를 보전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보전수당 지급 대상에서 배제됐다.
노조 관계자는 “초등학교 육성회비 폐지 당시 교사들만 보전수당을 받도록 해 상당수 지방공무원들이 박탈감을 느꼈다”며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이후) 이번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교원에게 적용할 보전수당 근거를 지방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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