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6475명 무더기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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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화일보 작성일13-02-27 05:51 조회2,7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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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새 학기를 앞두고 전국에서 학교비정규직 근로자 6475명이 계약 해지된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실태조사 결과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실태조사에서 빠진 근로자 수를 고려하면 실제 해고 인원은 1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노동대책위원회, 유기홍 의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가 지난달 25일부터 약 한 달간 전국 초중고 1만1000여개교를 대상으로 벌인 학교비정규직 계약해지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교과부가 전국단위로 학교 비정규직의 계약해지 현황 전수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계약해지자 6475명 중 기간제 근로자가 5537명(82.7%)이고 무기계약자도 1118명(17.3%)에 달했다.
이 가운데 4635명(72%)이 본인 희망과 무관하게 해고당했다. 해고된 무기계약자의 61%(679명)도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이에대해 “무기계약이 정규직이라는 정부의 통념을 깨뜨리는 자료가 처음 공개됐다”고 설명했다.
해고당한 기간제 근로자 중 상시·지속적 업무자는 5128명(92.6%)이다. 이들은 교과부가 지난해 발표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대책’에 따라 원칙적으로 2년 이상 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가능하다.
민주통합당 노동대책위원회, 유기홍 의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가 지난달 25일부터 약 한 달간 전국 초중고 1만1000여개교를 대상으로 벌인 학교비정규직 계약해지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교과부가 전국단위로 학교 비정규직의 계약해지 현황 전수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계약해지자 6475명 중 기간제 근로자가 5537명(82.7%)이고 무기계약자도 1118명(17.3%)에 달했다.
이 가운데 4635명(72%)이 본인 희망과 무관하게 해고당했다. 해고된 무기계약자의 61%(679명)도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이에대해 “무기계약이 정규직이라는 정부의 통념을 깨뜨리는 자료가 처음 공개됐다”고 설명했다.
해고당한 기간제 근로자 중 상시·지속적 업무자는 5128명(92.6%)이다. 이들은 교과부가 지난해 발표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대책’에 따라 원칙적으로 2년 이상 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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