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 4월 임시국회서도 결론 못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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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일노동뉴스 작성일13-04-23 09:41 조회2,8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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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을 복직시키는 내용의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도 계류됐다.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19일과 22일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중남)는 “여야 국회의원 154명이 특별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있다”며 “5~6월 투쟁을 통해 6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행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이찬열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법안소위 안건으로 올리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며 “정부가 다른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특별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입법권한은 전적으로 국회에 있다”며 “여야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의견을 물어 우려되는 측면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은 지난해 7월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같은해 9월 열린 정기국회 안행위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 올해 2월 임시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 계류됐고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도 계류된 것이다. 노조는 다음달 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에 해직공무원 복직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노조는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 민주통합당 당사 앞에서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 처리와 민주통합당 당대표 면담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지난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노조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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