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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공무원에 대한 '사실상 면죄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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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데일리중앙 작성일13-05-22 09:19 조회2,4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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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를 저지르고도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던 비리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변재일 국회의원은 현행 3년(금품관련 사건은 5년)인 공무원의 징계시효를 △일반사유는 7년 △금품관련 사유는 10년으로 대폭 상향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발의했다.


비리 공무원에 대한 사실상의 '면죄부'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공무원의 징계시효에 대한 비판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비리를 저지르고도 3년만 지나면 징계하지 못하는 바람에 감사에 의해 비리사실이 드러나도 처벌이 불가능했기 때문.


이에 정부도 지난 2011년 감사원과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징계시효 폐지 및 연장 등을 검토했으나 결국 2년이던 징계시효를 3년으로 늘리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무원 비리가 정권출범 초기에 이른바 권력실세들에 의해 발생한 뒤 정권 말이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뒤에야 밝혀지는 현실에서 3년의 기간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렇듯 무력화된 징계시효를 상향 조정해 비리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를 가능하게 해 청렴한 공직사회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변재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일부의 비리공무원들로 인해 전체 공무원사회가 비리집단으로 매도되는 것을 방지하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너무나 당연한 법치국가의 원리를 우리사회에 분명하게 확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에는 이윤석·신경민·김춘진·신장용·김경협·양승조·박수현·민병두·홍의락 국회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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