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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공무원 ‘수당 상한제’ 경비 이중으로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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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3-05-21 05:08 조회2,6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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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위원회나 행사 지원업무를 나가는 파견공무원의 수당에 ‘상한제’가 적용돼 일정 금액 이상은 받을 수 없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해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1개 지자체와 관련된 사업에 파견되는 공무원은 한달에 3급 이상은 80만원 이상, 4급은 60만원 이상, 5급 이하는 40만원 이상을 각각 초과해 파견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여러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은 이보다 업무 범위가 넓어서 상한액도 직급별로 각각 20만원씩 더 높게 책정했다. 이렇게 하면 1인당 지급액이 현재보다 평균 30여만원 줄어들 것으로 안행부는 추산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기준상 금액보다 더 많은 수당을 주기 위해서는 안행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는 등 별도 승인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은 산하기관 등에 파견될 때 해당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수당을 받았다.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될 때는 직급에 상관없이 금액이 같았지만, 산하기관이나 특별법에 의해 만든 위원회, 각종 국제대회행사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수당을 정하는 통일된 근거는 없었다. 예컨대 4급 지방공무원을 기준으로 파견기관에 따라 최대 250만원을 받는 경우와 최소 35만원을 받는 경우가 생기는 등 어디에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 수당이 천차만별이었다. 지자체의 지역발전연구원에 파견되는 경우에도 강원연구원 파견자는 월 120만원을, 대전연구원 파견자는 월 35만원을 받는 등 편차가 심했다. 또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이 파견수당과 주거보조비, 활동지원비 등으로 본인의 원래 봉급과 맞먹는 월 290여만원을 지급받은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다. 안행부는 이 같은 모습이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고, 다른 파견공무원의 사기에도 영향을 준다고 판단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또 파견기관에서 주거지원비나 교통비 등의 수당을 받게 되면 원래 소속기관에서는 같은 경비를 이중으로 받을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현재까지는 일부 공무원들이 파견기관과 원 소속기관에서 모두 교통비를 받는 등의 사례가 있었지만, 규정상 이를 막을 근거가 없었다.

안행부 관계자는 “국제대회 개최 준비 등 범정부 차원의 역량 결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과 협의해 월지급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하지만 기관 간 협의, 안행부 장관 승인 등을 거쳐야 하는 등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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