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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대체휴일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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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일노동뉴스 작성일13-04-23 09:18 조회2,7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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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이어지는 평일에 하루를 쉬는 대체휴일제가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체휴일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제정안은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휴일로 지정해 쉬도록 했다. 다만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명절인 설날과 추석 당일에 대해서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구분하지 않고 명절 전후로 대체휴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예컨대 명절 연휴가 금·토·일이면 목요일을, 토·일·월이면 화요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해 총 4일을 쉬게 된다.


국회 안행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안전행정부를 비롯해 일부 정부부처는 대체휴일제 도입에 적극 반대하고 있지만 대체휴일제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있다고 보고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했다”며 “법안이 무리 없이 통과된다면 이르면 하반기쯤 대체휴일제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연평균 3일 정도 휴일이 늘어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안행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정안을 논의한다. 여야 모두 대체휴일제 도입에 공감하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체휴일제는 올해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노동계는 그동안 휴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법제화를 요구했고, 경영계는 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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