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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공무원 육아휴직 2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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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3-05-30 10:48 조회2,6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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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만 8669명의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하는 등 공무원들의 육아휴직이 대폭 늘었다. 특히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공무원이 지난해 2297명으로 전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여성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안전행정부는 30일 “1995년 육아휴직제도가 처음 도입됐는데 지난 10년간 육아휴직자가 약 8배 늘어 같은 기간 여성공무원이 1.4배 늘어난 것보다 증가율이 높았다”면서 “2011년 도입한 유연근무제도 지난해 말 기준 이용자가 5만여명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공직사회의 육아휴직은 1982년 여성 교원을 시작으로 1995년 전체 공무원으로 확산됐다. 2012년 말 기준 육아휴직자는 3만 8669명으로 전년의 3만 3631명보다 5000여명이나 늘었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시행 첫해에는 12명에 불과했지만, 2009년 512명, 2010년 914명, 2011년 1237명, 2012년 2297명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특히 경찰과 검사들의 육아휴직 증가율이 높았다. 경찰은 2009년과 비교해서 지난해 2.3배, 검사는 2.2배 육아휴직자가 늘어 같은 기간 공직사회 평균 증가율인 1.8배보다 높았다. 같은 기간에 전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육아휴직자가 더 많이 늘었으나,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증가율은 지자체(3.0배)보다 중앙부처(5.2배)에서 더 높았다.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휴직기간을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기간과 경력평정기간에 반영하고, 휴직 대상자녀의 나이도 만 6살에서 8살로 확대했으며 출산휴가 시점부터 결원보충을 허용하면서 더욱 확대됐다. 특히 휴직기간 동안 근무성적에 불이익이 없도록 최근 2회 평균점을 근무성적으로 부여한다.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 가능기간은 3년이다.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제 이용자도 시범적으로 실시한 2010년 5972명에서 지난해 말에는 5만 233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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