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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정에 무이자 학자금 대출 혈세 4조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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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3-05-27 10:01 조회2,7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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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본인과 자녀의 대학등록금에 지원된 나랏돈이 4조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대기업 등에 비해서는 지원 규모가 작지만 국민의 세금이 쓰인 것이라서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한국은행과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한은이 지난해 말 가계신용 잔액을 959조 4000억원에서 최근 963조 8000억원으로 수정한 가장 큰 이유는 공무원 대여 학자금 4조 2000억원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대여 학자금은 1981년부터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공무원과 그 자녀에게 대학 등록금 용도로 빌려주는 무이자 대출이다. 이 사업은 공단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으로 관련 예산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올해 지원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956억원, 중앙정부 290억원 등으로 잡혀 있다.

지난해에 이를 통해 이뤄진 학자금 대출은 약 20만건으로 추산된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그러나 “1학기와 2학기 두 차례에 걸쳐 학자금을 지원받고,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 등을 감안하면 실제 무이자 대출을 받은 공무원은 10만명에 크게 못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대여 학자금은 졸업 이후 2년의 거치기간 뒤 3~4년에 걸쳐 매월 원금을 균등분할 상환하게 된다. 해당 공무원이 퇴직할 때까지 갚지 못할 경우 퇴직금으로 대여금을 갚게 된다.

정태범 공무원연금공단 홍보팀 차장은 “기업들이 임직원 자녀의 학자금을 일부 또는 전액 무상 지원하는 것과 비교할 때 공무원 무이자 학자금 대여는 그다지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졸업 후 거치기간 2년도 일반 대출금의 전례를 따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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