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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총-안행부 ‘상시 노사협의체’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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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일노동뉴스 작성일13-05-23 09:17 조회2,5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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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총(위원장 조진호)이 안전행정부와 상시 노사협의체를 구성해 현안을 풀어 나가기로 했다.

공무원노총은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유 장관이 올해 3월 취임한 이후 첫 만남이다.

조진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과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과 공직사회 평등 실현을 위해 노사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유정복 장관은 “노사의 큰 목표는 같으니 국가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공무원노총은 간담회에서 △공무원노조법 개정 △상시 노사협의체 구성 △인사분야 통합지침 개정 △시간외수당 제도 개선 △맞춤형복지제도 개선 △민간유사경력 인정기준 개선 등을 요구했다. 특히 조합원들의 관심도가 높은 6급 근속승진과 관련해 승진을 제한하는 근무성적 상위 20% 규정 삭제를 요구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6급 근속승진 요건은 7급에서 12년 이상 재직자 중 근무성적이 상위 20% 이내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상시 노사협의체를 통해 공무원노총과 현안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공무원노총은 “정부 실무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공무원노총 현안사업 쟁취를 앞당길 것”이라며 “안전행정부와 함께 불합리한 제도와 부서 간 충돌이 있는 제도를 조사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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