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 "공무원노조 가입 대상, 5급 이하로 확대" 입법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데일리중앙 작성일13-05-15 09:41 조회2,53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공무원노조 가입 대상이 5급 이하로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는 노조 가입 자격을 6급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민주당 전순옥 국회의원은 14일 공무원 노조의 가입 자격을 현행 '6급 이하'에서 '5급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무원노조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전순옥 의원은 "현재 장기근속 등으로 공무원의 직급이 평균적으로 상향돼 2011년 말 기준으로 행정부 전체 일반직 공무원 중 5급 공무원이 11%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5급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도 실무적인 내용이어서 노동조합의 가입범위에 5급 공무원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가입범위를 6급 이하의 공무원에서 5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이 최근 중앙부처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0%가 공무원노조 가입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공무원노조의 조합원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공무원노조의 대정부 교섭력도 크게 힘을 얻게 될 전망이다.
행정부공무원노조는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중소기업청 등 6개 중앙부처 5급 공무원 82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0%가 넘는 575명이 노조 가입을 허용할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순옥 의원을 비롯해 인재근·배재정·전정희·전병헌·이인영·노웅래·부좌현·이상직·홍종학·김제남·문병호·유은혜 의원 등 13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