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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인 시위 벌인 인권위 공무원들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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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뉴스 작성일13-05-06 09:31 조회2,9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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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으로 이미지 실추…절차상 하자 없었다"


계약직 조사관의 계약연장 거부에 반발해 1인 시위를 벌인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정당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김모(52)씨 등 인권위 공무원 11명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위로 인해 인권위의 이미지가 실추됐고 그 정도가 금품수수나 성폭력 등 다른 비위행위에 비해 덜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은 집단이 아닌 1인 시위를 했기 때문에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어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위가 점심시간마다 인권위 청사 앞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집단이 역할을 분담해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의 재심사위원회가 징계위원회와 같은 위원들로 구성돼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항변도 "구성을 달리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 공무원은 2011년 2월 인권위가 계약직 조사관 강모씨의 계약연장을 거부하자 1인 시위를 벌이고 인권위를 비판하는 글을 진보매체에 실었다.


당시 공무원들은 '붕어빵에 붕어 없고 인권위에 인권 없다', '식물인권위원회, 인권침해위원회가 되려 합니까'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었다.


인권위는 이들에 대해 정직과 감봉 등 징계를 내렸다. 공무원들은 재심을 청구했지만 애초 징계위원들이 그대로 재심사에 참여하자 '기피 신청'을 내기도 했다.


전 조사관 강씨도 "연장 거절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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