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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적 업무량에 ‘동네북’ 취급까지…사회복지공무원 협박 민원인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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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매일 작성일13-04-29 09:26 조회2,7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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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공무원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한 민원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잇따른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자살이 과다한 업무량과 함께 민원인의 이 같은 협박과 인격모독에 시달리는 것도 원인이라고 꼽히고 있다.
울산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집단·흉기 등 협박),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박모(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건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자 울산 울주군청 사회복지 관련 부서를 찾아가 미리 준비해 간 손도끼를 들고 담당 공무원 등을 협박하는 등 10여분 간 소동을 피웠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폭력죄 등으로 징역 4년형을 받은 후 또 다시 이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울산지법은 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박모(5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0년 10월 술에 취해 울산 중구의 한 동사무소를 찾아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욕설을 퍼부은 뒤 이를 말리던 동장의 멱살을 잡고 민원실 책상유리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근 울산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3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자신이 절박한 환경에 처해있음을 호소했다.

울산에서는 지난달 19일 동구 일산동 대왕암 울기등대 인근 주차장에서 중구 모 동주민센터 직원 A(35)씨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공무원은 평소 업무과다로 힘들다고 호소해왔으며, 유서에서는 “일이 많은 것은 참을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적어도 인간이기에 최소한의 존중과 대우를 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 공무원 노조는 “사회복지 담당은 민원인의 부정적인 정서와 과도한 감정 상태에 상시로 노출될 수밖에 없음에 따라 정신적 압박과 피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울산시 등 각 지자체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고충해소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인력충원과 인사우대 및 사기진작 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시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인격모독 방지와 신변보호를 위해 민원인과 상담 시 녹취 전화기 운영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김해시의 경우 민원인의 위협을 방어할 수 있도록 오는 8월까지 사회복지 관련 부서 직원들에게 가스총이나 전기충격기를 지급하겠다는 강도 높은 대책을 최근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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