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 논란, 공무원 노동계 ‘반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매일노동뉴스 작성일13-04-02 10:36 조회3,60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직급보조비 과세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노동계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직급보조비 과세를 추진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기재부는 지난달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1일 기재부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문제는 그동안 청문회에서도 지적됐고 오래 전부터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라며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겉으로는 확정된 바 없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복지포인트와 직급보조비 과세를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듯 기재부의 겉과 속이 다른 행보로 인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위원장 조진호)은 공무원 노사가 협의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무원노총은 “공무원도 근로자”라며 “정부는 과세에 앞서 노사상생 정책 유지를 위해 공무원노총과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공무원에게 직급에 따라 지급된다.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도입된 복지포인트는 직급에 차등 없이 매년 30만원씩 지급된다. 건강관리와 여가 활동 등에 현금처럼 쓸 수 있다. 민간기업에서 복지포인트 등 현금성 수당에 모두 세금이 부과되지만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비과세 영역에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해 정용천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공무원 임금수준 저하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전체적인 공무원 임금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과세를 추진하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직급보조비 과세를 추진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기재부는 지난달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1일 기재부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문제는 그동안 청문회에서도 지적됐고 오래 전부터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라며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겉으로는 확정된 바 없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복지포인트와 직급보조비 과세를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듯 기재부의 겉과 속이 다른 행보로 인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위원장 조진호)은 공무원 노사가 협의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무원노총은 “공무원도 근로자”라며 “정부는 과세에 앞서 노사상생 정책 유지를 위해 공무원노총과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공무원에게 직급에 따라 지급된다.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도입된 복지포인트는 직급에 차등 없이 매년 30만원씩 지급된다. 건강관리와 여가 활동 등에 현금처럼 쓸 수 있다. 민간기업에서 복지포인트 등 현금성 수당에 모두 세금이 부과되지만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비과세 영역에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해 정용천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공무원 임금수준 저하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전체적인 공무원 임금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과세를 추진하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