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업체서 받은 축의금 “10만원까지는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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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일보 작성일13-06-18 09:45 조회2,5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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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자녀 결혼식에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업체 직원들로부터 받아도 괜찮은 축의금 액수는 얼마일까. 통념상 10만원까지는 받아도 되지만 이를 넘어서면 뇌물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액수에 상관없이 유관 업체의 축의금을 모두 뇌물로 봤던 1심과 달라 대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56)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으로 감형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5급 공무원인 김씨는 2011년 1월 딸 결혼식을 앞두고 자신이 감독하는 업체 직원들에게 청첩장을 돌리고, 이 업체 직원 45명으로부터 5만∼30만원의 축의금을 받았다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로서는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업무상 접촉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청첩장을 보내는 게 일반적이고, 청첩장을 받은 사람은 축의금을 보내 결혼을 축하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라고 전제했다. 이어 “5만∼10만원 정도의 축의금은 김씨의 사회적 지위에 비춰 사회 상규를 벗어날 정도로 과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총 530만원 축의금 중 38명이 5만∼10만원씩 낸 370만원 부분은 무죄가 됐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김씨가 받은 축의금 모두를 뇌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청첩장을 받은 업체 관계자들이 축의금을 보내지 않을 경우 입게 될지 모르는 불이익을 우려하거나 업무상 편의를 기대하며 축의금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당시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500만원이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56)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으로 감형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5급 공무원인 김씨는 2011년 1월 딸 결혼식을 앞두고 자신이 감독하는 업체 직원들에게 청첩장을 돌리고, 이 업체 직원 45명으로부터 5만∼30만원의 축의금을 받았다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로서는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업무상 접촉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청첩장을 보내는 게 일반적이고, 청첩장을 받은 사람은 축의금을 보내 결혼을 축하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라고 전제했다. 이어 “5만∼10만원 정도의 축의금은 김씨의 사회적 지위에 비춰 사회 상규를 벗어날 정도로 과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총 530만원 축의금 중 38명이 5만∼10만원씩 낸 370만원 부분은 무죄가 됐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김씨가 받은 축의금 모두를 뇌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청첩장을 받은 업체 관계자들이 축의금을 보내지 않을 경우 입게 될지 모르는 불이익을 우려하거나 업무상 편의를 기대하며 축의금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당시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5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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