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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행정직공무원-교사 근무시간 같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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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시스 작성일13-05-13 09:22 조회2,6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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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직 공무원과 전문직 공무원(교원)의 근무시간을 같게 하는 조례안이 충북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 조례가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실제로 적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12일 충북도교육청과 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320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행정직 지방공무원과 교원의 근무시간을 일치시키는 내용의 조항이 들어있는 '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고 본회의에 넘겼다.


현행 근무규칙은 행정직 공무원의 퇴근시각은 오후 6시, 교원의 퇴근시각은 이보다 1시간 빠른 오후 5시로 돼 있다.


이 때문에 같은 공무원인데도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지방직 공무원은 1시간 더 일하고 있다.


조례안은 학교여건을 고려해 학교장이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 공무원과 교원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인데 상위법과 맞지 않아 시행 가능성은 낮다.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주간 근무시간을 '점심시간을 제외한 40시간'으로, 1일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규정하고 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한편 국가직 공무원인 장학관, 연구관 등 교육전문직은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직 공무원인 교육전문직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충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217명은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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