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세종 사무실 비우고 국회에 상주하며 뒤치다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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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헤럴드경제 작성일13-05-09 09:17 조회5,22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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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지난 7일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예산이 제출후 통과까지 기재부 고위 공무원들은 세종청사를 떠나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했다.
과거에는 정부 제출 법안을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시켜 ‘통법부’(通法府)라는 비판도 받았다.하지만 국회의 힘이 커지면서 공무원들은 법안 통과를 위해 의원은 물론 보좌관들을 상대로 전방위 대응을 해야하는 처지가 됐다.
각 부처들은 어떻게 해서든 국회의원이나 보좌관들을 직접 만나 정책이나 법안을 충분히 이해시켜 각 부처가 유리한 쪽으로 결론을 얻어내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자료만 보내달라”는 국회의원들도 간혹 있지만 어지간하면 직접 국회로 향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렇다보니 지난해말 세종시로 둥지를 옮긴 경제부처의 경우 주요 법안이 심의될 때마다 실ㆍ국장들은 세종청사 사무실을 비우고 국회에 상주해야 한다. 실무진들 역시 국회로 향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경제부처의 과장은 “국회에서 협의해야 할 일이 있으면 어쩔수 없이 서울에 가야하는데 10분을 설명하기 위해 하루를 다 허비하는 경우도 적지않다”고 토로했다. “‘노마드’(유목민)가 다 됐다”고 씁쓸해 하기도 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안이 이해당사자들의 로비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명분때문에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할 정도로 ‘허당’ 법안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최근 부동산활성화 대책에서 정부는 9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면적‘의 신규ㆍ미분양 주택 구입자에게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국회의 조정으로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면적’으로 결정돼 실효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시장에서 요구가 컸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가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여야의 다툼으로 법안이 제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심의만 길어질 경우,공무원들은 국회의원 앞에 ‘을(乙)’이 될 수 밖에 없음을 절감하며 허탈감에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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