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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사무관 명예조합원 가입율 70%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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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트는 달구벌 작성일13-05-08 10:21 조회3,0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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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에 근무하는 사무관 A모(52)씨는 최근 노동조합 명예조합원에 가입했다.


 연간 20만원이라는 후원비가 부담되긴 하지만 그동안 조합을 통해 받은 혜택에 비하면 별 것 아니라는 생각이다.


 그가 노동조합 덕을 본 것은 크게 두가지 정도. 첫째가 승진이다. 그는 늘 승진에 노심초사했는데 조합에서 노사협의회를 통해 5급 승진자 수를 대거 늘리면서 승진을 하게 된 것이다. 둘째는 복지 포인트 증가인데 이를 통해 그는 연간 30만원정도 금전적인 이득을 얻었다. 이처럼 노동조합의 혜택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관이라는 이유 하나로 누리기만 했을 뿐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 특히 조합에서 행사나 각종 이벤트를 하고 난 후 선물이라도 나누어 줄 때는 비조합원이라서 눈치를 보며 외면했었다. 그럴 때마다 A모씨는 서먹하기도 하고 늘 미안한 마음을 가졌다. 그런데 이제 명예조합원 가입으로 그런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었다.


 대구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류재상)이 최근 시작한 '사무관 명예조합원 후원'제도에 사무관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 현재 대구시 340여명의 사무관들 중에서 약 70%의 가입율을 보이고 있다.


 


 '사무관 명예조합원 후원'제도는 대부분 다른 시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조직 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무관들의 역량을 배우고 그들과의 소통을 통해 노동조합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명예조합원은 대구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7조 제3항에 의거 노동조합 가입 금지 대상자인 공무원,퇴직 공무원,노동조합 사무원 등이 가입할 수 있는데 가입에 따른 불이익은 전혀 없으며 타 법령에 저촉되지도 않는다.명예조합원에게는 상조금 및 퇴직기념품 지급 규정에 의한 사항이 조합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주어지며 노조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조합원 선물 지급 때에도 동일한 자격이 부여된다. '사무관 명예조합원 후원'제도는 연중 실시되고 있다.


 


 류재상 위원장은 "명예조합원 제도는 공무원의 꽃이라는 사무관들이 자신들의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저누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보다 많은 사무관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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