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방공무원 보전수당제도 동일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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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일노동뉴스 작성일13-04-23 09:44 조회3,0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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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총 교육청노조(위원장 오재형)가 22일 안전행정부와 교육부를 잇따라 방문해 교원과 지방공무원에게 학교운영지원비 삭감에 따른 보전수당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안전행정부 관계자와 교육부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특정 직렬만을 위해 수당 규정을 개정하는 것 보다는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에 보전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관련 조항이 초·중등학교 의무교육을 명시한 헌법을 위배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학교운영지원비를 조달할 재원이 사라지자 교원과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던 수당지급이 중단됐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 교육부가 다음달 중학교 교원 수당만 다시 지급할 것이라고 보도하자 지방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교원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과 학교회계직원에게도 보전수당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행부는 “교원연구비를 수당에 규정할 시 공무원 전체 처우개선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교원에게만 보전수당을 지급하는 규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노조는 이날 지방공무원의 병설유치원 겸임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할 것과 병설유치원에 행정직원의 정원 확보 및 발령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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