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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공무원 근로시간 단축 입법예고 ,안행부, 하루 2시간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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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3-04-30 09:13 조회2,7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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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공무원부터 가장 먼저 시행된다. 안전행정부는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 임신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하루 2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특별휴가 제도를 조만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축 근무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된다.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6월 초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임신과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 육아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남성의 1개월 출산휴가인 ‘아빠의 달’ 도입,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가운데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이 대통령령으로 가장 먼저 현실화됐다.
한편 안행부는 지난 2월 최근 증가하는 불임·난임에 대한 충분한 치료기간 제공을 위해 공무원 질병휴직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 불임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이 2006년 14만명에서 2010년 18만명으로 늘어나긴 했지만 보통의 회사원은 출산휴가도 제대로 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불임치료를 위해 공무원에게 2년간의 유급휴직을 주는 것에 대해 세금으로 지나친 혜택을 누린다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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