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름철 복장`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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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일경제뉴스 작성일13-05-23 09:15 조회2,5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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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여름철에 노타이나 면바지를 입고 출근 할 수 있게 됐다.
안전행정부는 22일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여름철 공무원의 간소한 옷차림을 허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안행부에서 지정한 간소한 복장의 예로 상의는 넥타이를 매지 않은 정장차림, 콤비 정장, 니트, 남방, 색 있는 와이셔츠 등이었다. 하의에는 정장바지 외에 면바지도 포함됐다.
안행부는 특히 국회에서 열리는 회의나 공청회, 국내외 손님 접견 등 의전 상 넥타이를 꼭 매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관행적으로 넥타이를 매는 일을 지양하라고 강조했다.
안행부는 다만 외부에서 슬리퍼를 착용하거나 찢어진 청바지를 입는 등 눈에 띄는 복장으로 근무 기강이 해이해진 인상을 주거나 민원인이 눈살을 찌푸리는 사례는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전행정부는 22일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여름철 공무원의 간소한 옷차림을 허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안행부에서 지정한 간소한 복장의 예로 상의는 넥타이를 매지 않은 정장차림, 콤비 정장, 니트, 남방, 색 있는 와이셔츠 등이었다. 하의에는 정장바지 외에 면바지도 포함됐다.
안행부는 특히 국회에서 열리는 회의나 공청회, 국내외 손님 접견 등 의전 상 넥타이를 꼭 매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관행적으로 넥타이를 매는 일을 지양하라고 강조했다.
안행부는 다만 외부에서 슬리퍼를 착용하거나 찢어진 청바지를 입는 등 눈에 띄는 복장으로 근무 기강이 해이해진 인상을 주거나 민원인이 눈살을 찌푸리는 사례는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종진 안행부 윤리복무관은 "간편하고 시원한 차림으로 업무 능률도 높이고 냉방기 가동을 최소화해 에너지 절약에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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