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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노조 “교원 위주 차별정책 중단하라”(교육규칙 개정시 보전수당 지급대상에 직원 포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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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일노동뉴스 작성일13-06-12 09:48 조회2,6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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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에 따른 보전수당을 교원에게만 지급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전달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오재형)는 11일 성명을 내고 “근절해야 할 학교폭력인 따돌림과 편 가르기를 오히려 교육부가 조장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교원 위주의 차별적 정책을 중단하고 학교 구성원 전원에게 보전수당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에게 징수할 수 없게 되자 올해 3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급되던 교직원들의 수당이 삭감됐다. 그런 가운데 교육부가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수당을 받던 교원·지방공무원·옛 육성회 직원 중 교원에 한해 보전수당을 먼저 지급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이달 5일 공문을 통해 각 시·도교육청이 교육규칙을 개정해 중학교 교원연구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지방공무원과 옛 육성회 직원에 대해서는 보전수당 지급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학교 구성원인 교원과 직원을 분리해 수당에 차별을 둘 이유가 없다”며 “교육규칙 개정시 보전수당 지급대상을 교직원으로 명시하면 해결될 일”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달 13일 보전수당 지급과 관련해 서남수 교육부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장관실 앞에서 점거농성을 벌였다. 같은달 21일 이뤄진 서 장관과의 간담회에서는 "보전수당의 지방공무원 지급에 대해 연말까지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노조 관계자는 “장관 간담회에서 교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전수당 지급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며 “다른 공무원단체와 연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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