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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없이 민간기업 재취업해 적발된 공무원 4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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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뉴스 작성일13-06-03 04:06 조회2,5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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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작년 하반기 임의재취업 퇴직공무원 12명에 과태료


정부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민간기업에 재취업했다가 적발된 퇴직 공무원수가 작년 하반기 급감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고 작년 하반기에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민간기업에 취업한 전직공무원 29명을 적발, 이 가운데 12명에게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작년 상반기 적발된 공무원이 49명,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33명이었던 것에 비해 취업자수는 40%, 과태료 부과자수는 63% 줄었다.


이번에 과태료를 물게 된 12명은 3∼7급 공무원으로 민간기업 고위직에 취업해 연봉 5천만원 이상을 받았다. 삼성이나 LG, 현대차 등 대기업 주력계열사로 간 경우는 없었다.


나머지 17명은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민간기업에 취업했지만 생계형 취업자로 분류돼 과태료를 면했다.


정부는 재작년 10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퇴직 후 2년 이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민간기업에 취업한 전직 공무원에게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작년 상반기부터 임의 취업자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취업심사 대상은 재산등록 대상인 4급 이상 행정공무원이며, 검찰·경찰·국세청 등 특수직렬은 7급 상당 이상이다.


이들은 자본금 50억원 이상, 매출액 150억원 이상 민간기업과 법률·세무·회계법인에 갈 경우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와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안행부 관계자는 "임의취업자 중 생계형 취업자가 많아 과태료 부과대상이 크게 줄었다"며 "재산등록 대상과 취업심사 대상을 분리해 재산등록 대상 중 고위직 공무원만 취업심사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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