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총, 공무원노조법 개정법률안 입법발의 의견서 김성태 의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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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스에이 작성일13-07-24 09:25 조회3,4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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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법 개정법률안 입법발의 의견서 김성태 의원 전달 (사진=공무원노총 제공) |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에 관련한 사항으로 △6급에서 5급 이하로 가입범위 확대 △협약대상 노사자율 결정 △타입오프제 도입 △단체협약 불이행시 벌칙 적용 등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윤주용 광역연맹 위원장, 오재형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안영근 공무원노총 사무총장, 오국현 교육청노조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향후 공무원노총은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비롯한 공무원노총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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