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개편 관련 공무원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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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스에이 작성일13-07-22 09:44 조회3,0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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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령(안) 의견 반영되어 입법 예고 쟁취 (사진=공무원노총 제공)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조진호, 이하 ‘공무원노총’)은 줄기차게 투쟁해온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령안」이 7월 19일(금) 안전행정부에서 공무원노총의 의견을 반영하여 입법예고되었다.
한편, 공무원노총은 조합원 여러분들의 지지와 힘으로 공직사회 주요현안인 공무원직종통합을 쟁취하는 큰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에 공무원노총 연맹 및 가맹노조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행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공무원노총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줄기차게 투쟁하고 정책제안한 결과 지난 2012년 11월 22일 공무원직종개편 관련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통과되었고, 이후 공무원노총의 의견이 반영된 공무원직종개편 관련 일부 개정령(안)이 2013년 7월 19일 정부에서 입법예고가 되었다고 밝혔다.
직종개편 관련 공무원법 일부 개정령안 입법 제정 취지 및 주요내용, 의견제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정 취지
’81년에 만들어진 현행 공무원 직종체계는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인사관리 비용을 증가시키고 직종 간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등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므로, 공무원 직종을 현행 6개에서 4개(기능직, 계약직 폐지)로 통합ㆍ간소화하여 공무원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직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특례규정 적용범위(안제1조 및 안제2조)
공무원 직종구분과 관련한 개정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1530호, 2012.12.11개정, 2013.12.12시행) 부칙 제3조 및 제4조,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1531호, ’12.12.11 개정, ’13.12.12 시행) 부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에게 적용함
나. 기능직공무원의 직종구분 변경, 방법 및 절차등(안제3조부터 안제6조)
「공무원임용령」부칙 제2조에 따라 일반직 관리운영직군으로 임용되는 종전 기능직공무원에 대해 정원조정을 통해 다른 일반직 직렬로 전직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직시험 실시기관, 시험방법, 합격결정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등에 대한 특례사항을 규정함
다. 별정직공무원의 직종구분 변경, 방법 및 절차등(안제7조부터 안제9조까지)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시 담당업무 내용, 난이도 상당계급 등에 상응하는 일반직 직렬이나 전문경력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일반직 임용시 전담직위 지정·평가·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직종구분 변경에 따른 인사관리(안제11조부터 안제13조)
종전 기능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 임용이후 종전 근무경력에 대한 승진소요최저연수, 근속승진기간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안제14조)
개정 국가공무원법 시행(2013.12.12) 및 지방공무원법 시행(’13.12.12) 당시 기능직 및 별정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일반직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기타 공무원 구분변경에 따른 세부사항 위임(안제15조)
직종구분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특례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사. 전직시험 특례규정 적용례(안부칙제1조 및 안부칙제2조)
전직시험 및 전담직위 평가와 관련한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대한 특례규정은 2016년까지 실시되는 전직시험 및 전담직위평가에 대해서만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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