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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뺨 때리고 보도 막으려 돈 돌린 시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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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뉴스 작성일13-07-11 09:49 조회2,7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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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불미스런 행위와 관련한 보도를 막으려고 기자에게 금품을 돌리거나 돌리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모(56) 통영시의원을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의원은 통영시청 공무원을 통해 지역 언론사 기자 1명에게 50만원을 건네고 또 다른 언론사 4곳에는 100만원을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일 오후 통영시내 한 횟집 저녁식사 자리에 동석한 유모(57·5급) 면장의 뺨을 두 차례 때려 물의를 일으켰다.


 


시의원, 공무원 등 8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평소 업무보고 등을 소흘히 한다며 불만을 품고 있던 유 면장의 뺨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 사건 직후 이 의원이 보도를 막으려고 돈 봉투를 돌렸다는 정황을 포착해 조사해 왔다.


선관위는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통영시청 공무원 2명도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 의원이 당시 저녁 식사비 29만원을 낸 것도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고발내용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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