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공무원 스스로 비리예방"…실효성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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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스1 작성일13-06-25 11:30 조회2,5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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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해마다 반복되는 지방공무원의 금품·향응수수, 회계·인허가 비리 등을 자체 예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구축해 전국 지자체에 보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는 지자체가 스스로 공무원의 업무해이나 부정·비리 예방을 위해 업무처리 과정을 상시 확인하고 점검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내용이다.
자율통제 방안에는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비리 자동포착 ▲자기진단서 작성을 통한 점검 ▲공직관·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실적관리 방안 등이 들어 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 스스로 자율 통제하는 이러한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전국 확대에 앞서 2010년 경기 남양주·파주시, 전북 익산시, 전남 담양군, 경북 안동·포항시 등 6곳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으나 이곳 대부분 비리가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2012년 5월 남양주시 고위 공무원들이 각종 인·허가 비리와 도박 등의 혐의로 잇따라 경찰 수사를 받았다. 교통사업 추진과정에선 보조금 7억원을 부당집행한 사례도 있었다.
파주시청 공무원 3명도 지난 2월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 모두 공공사업 근로자 수를 뻥튀기하는 수법으로 4300만원을 빼돌려 구속된 업자와 공모했거나 눈감아 준 혐의다.
지난 3월 익산시 한 공무원은 보조금 1억5000만원 상당을 빼돌려 구속당했고, 또 다른 공무원은 50억여원의 공사를 부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수주받도록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2011년 포항시 한 공무원도 건설업체로부터 향응을 받고 불법매립 사실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또 다른 공무원 2명은 시 지정금고의 지원을 받아 공짜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원주시는 2011년 2월 정부로부터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됐으나 지난 2월 소속공무원이 수도관 교체공사 수의계약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적박됐다.
잇달은 공직비리에 정부가 실효 없는 대책만 꺼내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게다가 이번 대책은 오래전 제시된 정책을 재탕한데다가 내용 또한 구체성 없이 추상적이어서 허울뿐인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010년 지자체 공직비리 예방시나리오 600개를 개발해 자치단체에 보급했다. 당시 내용에는 이번 내부통제 제도에 제시된 상시모니터링 감사, 자기진단, 청렴교육 관리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학계 관계자는 "2010년 정부대책 이후 50억원을 횡령한 여수공무원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공직비리가 끊임없이 터져나왔다"며 "정부가 매번 실효성 없는 정책을 내놓다보니 공직비리는 늘고 대범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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