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 '정원외 합격'으로 군 가산점 재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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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린경제신문 작성일13-06-11 11:11 조회2,5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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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1일 "군 가산점제로 인해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는 정원 외 추가 합격 방식으로 하면 위헌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며 "이런 내용의 국방부 대안을 이달 중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위 법안소위는 6월 임시국회에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된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성 장군 출신으로 국회 새누리당 간사인 한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의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국방부의 대안은 군필 가산점을 총점의 2%로 하되 가산점으로 추가 합격되는 인원을 모집 정원의 1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 100명을 채용할 경우 합격점 이하이나 군필 가산점을 부여받아 합격처리되는 인원을 10명 이하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한 의원의 개정안은 군필자에게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고 가산점을 받아 합격되는 인원이 모집정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의 대안과 한 의원의 개정안은 모두 군 가산점제 적용 대상을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 법률에 따르면 취업지원 실시기관이란 국기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20인 이상 고용하는 공(公)·사(私)기업 또는 공(公)·사(私)단체를 말한다.
그러나 가산점제를 도입하지 않았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과거 가산점제와 마찬가지로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 채용 때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두 안은 또한 군 가산점 부여 횟수와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한다고 규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복무기간을 고려할 때 가산점 부여 횟수는 3회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위헌 결정이 난 이전 가산점제에 비해 가산점 비율이 3∼5%에서 2%로 낮아졌고 가산점 부여 횟수 등을 제한하는 데다 정원 외 합격 방식이기 때문에 위헌성을 해소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군 미필자를 차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헌법가치인 평등권을 훼손한다는 헌재의 결정에 여전히 위배된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또 매년 공무원 채용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원 외 방식이라고 해도 가산점제로 탈락자가 발생하는 구조에는 변함에 없다는 비판도 있다.
100명을 채용하면서 정원을 91명으로 하고 가산점 적용을 받는 군필자에게 9명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용하면 군 미필자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다.
군 가산점제 재도입은 여성계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국회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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