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공무원, 부당해고 돼도 구제명령 대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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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향신문 작성일13-07-24 09:26 조회5,45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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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상 해고 규정 적용 못 받아”
노동위원회가 ‘지방계약직 공무원은 부당해고를 당해도 공무원 소청심사위나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놓았다. 지방계약직 공무원들은 신분 보장이 되지 않고 부당해고 후에도 행정 절차로는 구제받을 수 없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4일 “(지방)계약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전 서울 강남구청 소속 주차단속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했다.
서울지노위는 각하 이유로 “계약직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서 그 신분,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지방공무원법 등에 의하여 규율되고 소청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경력직 공무원과는 신분을 달리 보장받고 있다”며 “이는 (계약직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부인하는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지노위는 “특수경력직(계약직) 공무원은 그 신분이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이 아니라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인사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임명권자에게 임명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지방공무원법상 계약직 공무원을 소청심사에서 배제한 조항을 일반 근로자로서의 신분보장까지 부인하는 의미로 해석하면서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해고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달렸다고 본 것이다.
서울북부지방노동위도 지난 5월31일 중랑구청으로부터 집단해고를 당한 계약직 공무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거의 동일한 사유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지난 1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노무법인 ‘로맥’의 문영섭 노무사는 “중노위 재심 신청 전에 소청심사위에 권리구제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역시나 ‘계약직 공무원들의 부당해고는 소청심사위 관할이 아니다’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밝혔다. 문 노무사는 “지노위 결정대로라면 지방계약직은 억울하게 부당해고를 당해도 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도 신청할 수 없고 공무원으로서 소청심사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방공무원법상 소청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신분보장까지 부인한 지노위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두 사건 모두 공익위원으로 각하 판정에 간여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유성재 교수는 “지방공무원법상 소청심사 배제조항의 의미에 대해 다양한 판례와 해석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무조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이오표 대표는 “일반 공무원은 소청심사위나 행정소송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소청심사를 할 수 없는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의 기회를 배제한 채 행정소송으로만 다투라고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노동위원회가 ‘지방계약직 공무원은 부당해고를 당해도 공무원 소청심사위나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놓았다. 지방계약직 공무원들은 신분 보장이 되지 않고 부당해고 후에도 행정 절차로는 구제받을 수 없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4일 “(지방)계약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전 서울 강남구청 소속 주차단속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했다.
서울지노위는 각하 이유로 “계약직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서 그 신분,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지방공무원법 등에 의하여 규율되고 소청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경력직 공무원과는 신분을 달리 보장받고 있다”며 “이는 (계약직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부인하는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지노위는 “특수경력직(계약직) 공무원은 그 신분이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이 아니라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인사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임명권자에게 임명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지방공무원법상 계약직 공무원을 소청심사에서 배제한 조항을 일반 근로자로서의 신분보장까지 부인하는 의미로 해석하면서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해고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달렸다고 본 것이다.
서울북부지방노동위도 지난 5월31일 중랑구청으로부터 집단해고를 당한 계약직 공무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거의 동일한 사유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지난 1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노무법인 ‘로맥’의 문영섭 노무사는 “중노위 재심 신청 전에 소청심사위에 권리구제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역시나 ‘계약직 공무원들의 부당해고는 소청심사위 관할이 아니다’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밝혔다. 문 노무사는 “지노위 결정대로라면 지방계약직은 억울하게 부당해고를 당해도 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도 신청할 수 없고 공무원으로서 소청심사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방공무원법상 소청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신분보장까지 부인한 지노위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두 사건 모두 공익위원으로 각하 판정에 간여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유성재 교수는 “지방공무원법상 소청심사 배제조항의 의미에 대해 다양한 판례와 해석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무조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이오표 대표는 “일반 공무원은 소청심사위나 행정소송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소청심사를 할 수 없는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의 기회를 배제한 채 행정소송으로만 다투라고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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