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무원기강 엉망 ‘회식문화’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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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간투데이 작성일13-06-27 09:44 조회2,46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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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북부청사 소속 5급 사무관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논란이 일자 내부감찰을 벌여 문제의 사무관을 산하사업소로 인사발령 조치했다.
# 경기도 북부사업단에 근무하는 5급 사무관이 술에 취해 저녁 늦은 시간 귀가하는 버스 안에서 졸고 있는 여성을 추행하다 승객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 고양시 현직 구청장이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돼 직위해제 됐다.
# 의정부시청에 근무하는 50대 공무원은 지난해 12월 40대 여성 노숙자를 성폭행했다가 입건돼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결정됐다.
# 동두천시 6급 공무원은 지난 6월초 남자 대학생과 술을 마신 뒤 상대방의 성기를 만지는 등 엽기적인 사건을 일으켜 대기발령 조치됐다.
# 양주시 5급 사무관은 최근 라이브카페에서 술을 마시다 30대 여성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수차례 움켜쥐는 등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대기발령 됐다.
사례로 든 사건의 발단은 술자리였거나 회식이 끝난 후 취중에 발생한 일 들이다. 피의자 모두 “술에 취해 기억이 잘 안 난다” 했고 피해자격인 여직원도‘술에 취해 추행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대답이 나올 정도로 기강이 엉망이라고 들린다. 오죽 했으면 시민단체가 들고 일어나 “향락에 젖어 고삐 풀린 성추행 공무원들을 일벌백계하라”고 요구 했겠는가?
공직자들의 품위유지 및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공무원 사회가 이래서는 안된다. 특히 성범죄는 박 근혜 정부가 척결하겠다는 4대악 중 하나다. 새 정부의 첨병인 일선공무원들이 지휘방침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 요즘 발생하는 성범죄는 나이가 많고 적고, 지위가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발생 가능한 사건이다. 마음을 가다듬고 행실을 조심하는 수 밖에는 예방이 없다 할 것이다.
공직사회도 이번기회에 회식문화를 바꿔야 한다. 회식 때 금주령이 나오거나 당분간 회식을 자재하라는 엉뚱한 지시가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웃기는 지시가 나오지 않도록 각자 늘 깨어 조심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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