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과 형평성 논란에 현실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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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경제 작성일13-07-10 10:14 조회5,3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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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보험료율 13~14%로 인상 추진
"연 적자 1조 넘는 군인연금은 세금으로 메우면서…"
국민 심리적 저항 커 사회적 합의 도출 난항 예상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연금 보험료율 인상 논의에 착수했지만 이 방안이 그대로 현실화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15년째 굳어져 온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심리적 저항이 워낙 큰 데다 매년 1조원이 넘는 적자 규모를 국민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공무원·군인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의 적자 규모는 각각 1조6,959억원, 1조1,503억원에 달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3년에도 1차 재정추계 발표 이후 보험료율을 12.9%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결국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채 무산됐다.
이경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정책위원장은 "국민연금 제도의 목적은 재정 안정이 아닌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이라며 "한국보다 수십 년 이상 공적연금을 일찍 도입한 외국의 보험료와 비교하기보다 제도가 성숙될 때까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보험료율 인상 논의는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반발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보험료율 인상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장기적인 재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제3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수령액 조정 등의 제도 개선 없이 현행대로 국민연금이 운용될 경우 2060년이면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금이 바닥난 후부터는 지금의 '적립 방식'이 아닌 '부과 방식'(가입자의 보험료와 조세로 해마다 충당)으로 체계를 바꿔야 하지만 당장 2015년부터 보험료율을 13% 수준까지 올리면 앞으로 70년간은 조세충당 없이 보험료 수입과 투자수익만으로 급여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보험료율 인상 논의는 이미 늦은 감이 없지 않다"며 "760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전에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안정적인 재정 운용뿐 아니라 후세대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가 보험료율 인상에 더욱 목을 매고 있는 것은 보험료 조정 외에 다른 재정 안정화 방안인 수급 개시 연령, 소득대체율(가입기간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 등의 경우 이미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돼 있어 이번 위원회의 중점적인 논의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
수급개시 연령은 지난해까지 만 60세였으나 올해부터 2033년까지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돼 2033년에는 65세까지 올라간다. 소득대체율 역시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현재 47.5%에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로 축소된다.
보험료율 인상 논의에 대해 정부는 아직까지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율 인상과 같은 중요한 정책 과제의 경우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전제돼야 함은 물론"이라며 "위원회의 논의 상황이 곧바로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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