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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총, 김성태 의원에 공무원노조법 개정의견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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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일노동뉴스 작성일13-06-25 11:31 조회2,5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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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총
공무원노총(위원장 조진호)이 24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을 만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개정의견서를 전달했다.

공무원노총은 이날 “김성태 의원에게 공무원노조법 개정에 관한 의견서를 전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며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을 통해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총이 전달한 의견서의 핵심내용은 △현행 6급에서 5급 이하로 공무원노조 가입범위 확대 △협약대상 노사자율 결정 △타임오프제 도입 △단체협약 불이행시 벌칙 적용 등이다.

조진호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공무원노동자의 유급 전임활동을 보장해 조합원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무원노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공무원노조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의원은 “공무원노총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공무원노조법 개정에 대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공무원노총 관계자는 “지금까지 주로 야당과 함께 정책을 논의했는데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싣기 위해서는 여당과 논의를 열어 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편 전순옥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4일 공무원노조 가입대상을 5급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달 21일 한명숙 민주당 의원은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를 ‘행정기관의 이익을 대표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하는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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