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공무원 직종개편 후속조치 본격화-오늘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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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일노동뉴스 작성일13-07-19 09:27 조회2,9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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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을 폐지하고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통합하는 공무원 직종개편의 연말 시행을 앞두고 안전행정부가 후속조치에 나섰다.
안행부는 “현재 6개 공무원 직종을 4개 직종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지방공무원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됐고 올해 12월 시행된다”며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공무원임용령 등 32개 인사관계법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12월12일부터 시행된다.
공무원 직종개편은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직종 간 칸막이 해소와 소수직종 공무원의 사기를 제고하기 위해 2011년부터 추진됐다.<그림 참조>
개정안에 따르면 기능직의 경우 기존 일반직에 유사한 직무가 없는 방호·운전직렬은 일반직에 직렬을 신설해 전환한다. 일반직과 유사한 직무영역이 있는 사무·기계 분야는 ‘관리운영직군’을 신설해 일괄전환한 뒤 평가를 거쳐 행정·공업 등 일반직 유사 직렬로 임용할 예정이다.
비서·비서관을 제외한 별정직은 업무성격에 따라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 경력관’으로, 일반직과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렬로 전환된다. 계약직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일정 기간 근무하는 공무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일반직 내에 ‘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신설해 전환할 예정이다.
안행부는 다음달 중 직종개편 관련 전환지침을 각 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에 시달한다. 11월까지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직종별·업무별 전환계획을 수립하면 직종개편 시행일에 기관별 계획에 따라 기능직·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임용된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직종 구분은 필요하지만 그간 지나치게 세분돼 있어 소수직종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직종 간 칸막이 요인이 되기도 했다”며 “이번 직종개편으로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반직과 유사한 업무를 하지만 직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 온 소수직종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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