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공무원노동조합, 내년도 예산편성 억압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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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매일 작성일13-08-12 09:53 조회2,7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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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중구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달 30일 정부에서 발표한‘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은 지방예산편성 기준경비 운영 강화 및 개선에 목적을 두었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억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침에 명시돼 기준경비로 제한된 일·숙직비, 월액여비, 맞춤형 복지제도가 조정되고 폐지된 직원능력개발비 등은 위법한 재정낭비도, 선거를 겨냥한 선심·전시성예산도, 불요불급한 유사·중복사업의 범주에 속하는 항목이 결코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일·숙직비는 오래전부터 자치단체 자율경비로 유지돼 왔던 항목으로 철야에 가까운 민원응대와 각종 비상근무 상황을 지키며 묵묵히 현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에게 적정 수준으로 처우해야 할 보상차원으로 인식돼 왔던 비용 이다.
또한, 이번 지침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견수렴이나 협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내려왔고 그 어느 부분에서도 자치권에 대한 보장이나 존중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는데 심각한 문제성이 있다.
이에 인천중구공무원노동조합은‘자율과 책임이 함께하는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이라는 미명 아래 지방자치단체의 통제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즉각적인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수긍할 만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자치단체 억압에 맞서 공무원노동조합 제 단체와 연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이에 따르면 지침에 명시돼 기준경비로 제한된 일·숙직비, 월액여비, 맞춤형 복지제도가 조정되고 폐지된 직원능력개발비 등은 위법한 재정낭비도, 선거를 겨냥한 선심·전시성예산도, 불요불급한 유사·중복사업의 범주에 속하는 항목이 결코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일·숙직비는 오래전부터 자치단체 자율경비로 유지돼 왔던 항목으로 철야에 가까운 민원응대와 각종 비상근무 상황을 지키며 묵묵히 현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에게 적정 수준으로 처우해야 할 보상차원으로 인식돼 왔던 비용 이다.
또한, 이번 지침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견수렴이나 협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내려왔고 그 어느 부분에서도 자치권에 대한 보장이나 존중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는데 심각한 문제성이 있다.
이에 인천중구공무원노동조합은‘자율과 책임이 함께하는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이라는 미명 아래 지방자치단체의 통제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즉각적인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수긍할 만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자치단체 억압에 맞서 공무원노동조합 제 단체와 연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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