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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규정에도 없는 수행비서 업무 맡겨…기초의회 의장의 ‘甲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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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남일보 작성일13-07-05 10:13 조회2,6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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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7개 구의회 전임·겸직 형태로


‘의장 수행’격무…공직사회 권위주의 ‘눈살’


 


대구지역 기초의회가 공무원에게 규정에도 없는 의장 수행업무를 맡기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대구지역 8개 구·군의회에 따르면 달성군의회를 제외한 7개 구의회에서 전임 또는 겸직의 형태로 의장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두고 있다.

서·북·달서구의회는 의장을 수행하는 전담 공무원을 두고, 의장의 일정을 관리하는 한편 각종 행사 때 축사나 인사말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수성구의회는 올 1월부터 일반직 6급 공무원에게 의장 수행업무를 맡겼다. 해당 공무원은 전문위원직도 겸임하고 있다.

남구의회는 지난해 7월 후반기 의장이 새로 취임한 이후부터 기능직(전기) 8급 공무원을 의장 수행비서로 두고 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의정담당(6급)이 수행업무를 맡아왔다.

해당 기능직 공무원은 의회 안에 각종 회의장비 등 관리업무도 병행하면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청 관계자는 “사무만 담당하던 직원이 의장 수행까지 맡으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된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하지만 공무원에게 기초의회 의장 수행업무를 맡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기초자치단체조차 ‘간소한 지방행정을 구현한다’는 취지 아래 구청장 비서실 인력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현행 기초단체장 비서인력 책정기준에 따라 인구 30만명 미만 2명, 30만명 이상 3명, 50만명 이상 4명을 둘 수 있다.

기초의회 의장이 수행 비서를 부리는 것은 ‘갑의 횡포’라는 비판이 나온다. ‘을’인 집행부가 마뜩잖아도 의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토를 달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게 공직사회의 현실이다.

한 공무원은 “집행부로선 의장의 눈치를 봐야 하니 규정에도 없는 의장 비서가 생긴 것”이라며 “의회의 권위주의는 공직사회에서 의회 근무를 기피하는 빌미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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