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 돈 대비 받는 돈… 국민연금 1.7배-공무원연금 2.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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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일보 작성일13-06-27 09:53 조회2,6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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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1월 입사한 20년차 중소기업 부장 김정식(가명·48)씨. 국민연금 가입자인 김 부장이 월 17만5000원(5월 기준·사용자가 동일액수 부담)의 보험료를 적립하면 만 64세가 되는 2030년 받게 될 연금액은 월 126만7000원이 된다. 입사 전 경력까지 합쳐 총 413개월(34년5개월)간 적립금은 총 1억900만원. 만약 그가 한국 남성의 평균수명인 만 77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일하는 동안 1억원쯤 내서 은퇴 후 1억9760여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수익으로 따지면 2배 조금 못 미친다.
93년 3월 중앙부처 입사 후 21년째 근무 중인 6급 장선우(가명·45) 주사. 현재 월 32만원5000원(사용자인 정부가 동일액수 적립)의 보험료를 내는 장 주사는 만 60세가 되는 2028년부터 월 247만7400원의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만 77세까지 받게 될 연금 총액은 5억540만원이다. 33년간(가입기간 상한) 적립금 약 2억원의 2.5배 이상을 돌려받는다는 셈이다.
◇두 가입자의 노후 준비=입사시기, 근무기간, 연봉 등에 큰 차이가 없는 사무직 노동자인 김 부장과 장 주사. 김 부장의 수급액 월 126만7000원과 장 주사의 247만7400원 사이 월 120만원의 차이는 노년의 부부가 ‘생존’을 하느냐, 비교적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내느냐를 가를 만큼 큰 액수다.
일반 회사원 김 부장이 속한 국민연금은 장 주사가 가입한 공무원연금보다 일하는 동안 덜 내고 노후에 덜 돌려받는 구조다. 투입 대비 수익 측면에서도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은 최대 2배 이상 벌어진다.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 ‘공적연금의 이해’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수익비가 1.7배인 데 비해 공무원연금은 2.51∼2.91배, 사학연금은 3.7배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익비란 적립한 보험료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뜻한다. 올 초 기준 가입자 평균수급액 차이는 무려 128만원(국민연금 월 85만원, 공무원연금 월 213만원)이다. 격차는 두 연금의 다른 설계 때문에 생겼다.
국민연금은 월급의 9%(근로자 4.5%+사용자 4.5%)를 적립해 퇴직 후 재직기간 평균 월급의 40%(소득대체율)를 연금으로 받는다. 반면 공무원 및 군인연금은 14%(근로자 7%+사용자인 정부 7%)를 쌓아 가입기간에 따라 ‘50%+α’를 돌려받는다. 소득대체율로 따지면 62.7%이다.
반론은 있다.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에는 사기업의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금액 중 회사원들이 퇴직할 때 따로 챙겨 받는 퇴직수당 부분을 걷어내면 국민연금에 비해 결코 많이 받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불만거리=국고 보조 유무는 국민·공무원연금 사이 또 다른 뇌관이다. 군인연금은 이미 73년, 공무원연금은 2001년 적립기금이 소진됐고, 이후 계속 정부 재정이 투입돼 왔다. 적자 규모도 지속적으로 커져 올해 공무원연금은 1조9000억원, 군인연금은 1조3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정부가 올 한해만 총 3조2000억원을 메워야 한다는 뜻이다. 전년도보다 3500억원 증가한 수치다.
반면 국민연금은 올해 기준 적립기금이 400조원을 넘을 만큼 곳간이 넉넉하지만 2060년 기금 소진 예고만으로 국민들은 불안해한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라”는 요청은 논란 끝에 24일 임시국회에서 겨우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해법은 ‘통합’에=“적자덩어리 공무원연금의 수급액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깎자” vs “국민연금액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끌어올리자”.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사이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상향평준화와 하향평준화라는 두 가지 목소리가 존재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센터장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으니 공무원연금만큼 올려야 한다지만 기금 없이 적자만 계속 커지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지, 국민연금을 올리는 게 올바른 해법은 아니다”며 “너무 적어서 문제인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즉 일하는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경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국민연금지부 정책위원장은 “특수직역연금을 낮추는 건 답이 아니다. 너무 낮은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노총은 최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5% 수준으로 되돌리자는 ‘국민연금 1045운동’을 시작했다.
이견에도 불구하고 ‘통합’이 답이라는 데는 모두 동의한다.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권문일 교수는 “국민연금은 저소득층 가입자를 고소득층 가입자가 돕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데 공무원, 군인 등이 이런 국민적 소득재분배에 참여하지 않는 건 국가권력의 정당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공무원연금에서 퇴직수당을 떼어낸 뒤 남는 노령연금 부분을 국민연금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높은 건 낮추고 낮은 건 올리는 식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쯤에서 맞출 수 있다”며 “이렇게 10∼20년 내 통합을 이뤄내야 두 연금제도를 둘러싼 불만과 혼란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93년 3월 중앙부처 입사 후 21년째 근무 중인 6급 장선우(가명·45) 주사. 현재 월 32만원5000원(사용자인 정부가 동일액수 적립)의 보험료를 내는 장 주사는 만 60세가 되는 2028년부터 월 247만7400원의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만 77세까지 받게 될 연금 총액은 5억540만원이다. 33년간(가입기간 상한) 적립금 약 2억원의 2.5배 이상을 돌려받는다는 셈이다.
◇두 가입자의 노후 준비=입사시기, 근무기간, 연봉 등에 큰 차이가 없는 사무직 노동자인 김 부장과 장 주사. 김 부장의 수급액 월 126만7000원과 장 주사의 247만7400원 사이 월 120만원의 차이는 노년의 부부가 ‘생존’을 하느냐, 비교적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내느냐를 가를 만큼 큰 액수다.
일반 회사원 김 부장이 속한 국민연금은 장 주사가 가입한 공무원연금보다 일하는 동안 덜 내고 노후에 덜 돌려받는 구조다. 투입 대비 수익 측면에서도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은 최대 2배 이상 벌어진다.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 ‘공적연금의 이해’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수익비가 1.7배인 데 비해 공무원연금은 2.51∼2.91배, 사학연금은 3.7배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익비란 적립한 보험료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뜻한다. 올 초 기준 가입자 평균수급액 차이는 무려 128만원(국민연금 월 85만원, 공무원연금 월 213만원)이다. 격차는 두 연금의 다른 설계 때문에 생겼다.
국민연금은 월급의 9%(근로자 4.5%+사용자 4.5%)를 적립해 퇴직 후 재직기간 평균 월급의 40%(소득대체율)를 연금으로 받는다. 반면 공무원 및 군인연금은 14%(근로자 7%+사용자인 정부 7%)를 쌓아 가입기간에 따라 ‘50%+α’를 돌려받는다. 소득대체율로 따지면 62.7%이다.
반론은 있다.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에는 사기업의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금액 중 회사원들이 퇴직할 때 따로 챙겨 받는 퇴직수당 부분을 걷어내면 국민연금에 비해 결코 많이 받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불만거리=국고 보조 유무는 국민·공무원연금 사이 또 다른 뇌관이다. 군인연금은 이미 73년, 공무원연금은 2001년 적립기금이 소진됐고, 이후 계속 정부 재정이 투입돼 왔다. 적자 규모도 지속적으로 커져 올해 공무원연금은 1조9000억원, 군인연금은 1조3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정부가 올 한해만 총 3조2000억원을 메워야 한다는 뜻이다. 전년도보다 3500억원 증가한 수치다.
반면 국민연금은 올해 기준 적립기금이 400조원을 넘을 만큼 곳간이 넉넉하지만 2060년 기금 소진 예고만으로 국민들은 불안해한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라”는 요청은 논란 끝에 24일 임시국회에서 겨우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해법은 ‘통합’에=“적자덩어리 공무원연금의 수급액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깎자” vs “국민연금액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끌어올리자”.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사이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상향평준화와 하향평준화라는 두 가지 목소리가 존재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센터장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으니 공무원연금만큼 올려야 한다지만 기금 없이 적자만 계속 커지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지, 국민연금을 올리는 게 올바른 해법은 아니다”며 “너무 적어서 문제인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즉 일하는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경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국민연금지부 정책위원장은 “특수직역연금을 낮추는 건 답이 아니다. 너무 낮은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노총은 최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5% 수준으로 되돌리자는 ‘국민연금 1045운동’을 시작했다.
이견에도 불구하고 ‘통합’이 답이라는 데는 모두 동의한다.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권문일 교수는 “국민연금은 저소득층 가입자를 고소득층 가입자가 돕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데 공무원, 군인 등이 이런 국민적 소득재분배에 참여하지 않는 건 국가권력의 정당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공무원연금에서 퇴직수당을 떼어낸 뒤 남는 노령연금 부분을 국민연금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높은 건 낮추고 낮은 건 올리는 식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쯤에서 맞출 수 있다”며 “이렇게 10∼20년 내 통합을 이뤄내야 두 연금제도를 둘러싼 불만과 혼란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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