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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시간만 일하는 공무원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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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겨레뉴스 작성일13-09-09 09:47 조회2,7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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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년부터 ‘시간선택제’ 도입
근무시간 만큼 일반직과 동등 대우

하루 5시간만 일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8일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 및 주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학교·공공기관에 도입될 예정인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예를 들어 한 사람이 8시간 일하던 일자리를 육아기 및 가사노동 병행 여성 등 2명이 5시간씩 나눠 맡도록 하는 방식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수요를 조사해 내년부터 일반직 공무원에 도입하고, 학교와 기타 공공기관으로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센터에서 일할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목할 것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도 근로시간 비례 원칙에 따라 근무한 시간만큼 전일제 일반직 공무원과 동등한 대우가 보장된다는 점이다. 근로시간 비례 원칙은 일하는 시간에 맞춰 임금이나 복지혜택 등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안으로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 고용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시간제 일자리 지원센터 등 지원 기관을 설립할 예정이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도입은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 정착을 선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고용부는 시간제 일자리 창출 모범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료 지원, 세액공제 등의 세부지원 방안을 마련해 민간부문으로의 확대를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출산 및 육아기 여성들을 중심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들의 채용·승진·보상에 대한 바람직한 모델을 개발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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