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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공무원 “일할 맛 안난다” -기성회비 수당지급 폐지 … “승진도 느린데 누가 국립대 오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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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투데이 작성일13-08-01 09:45 조회3,2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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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기성회비의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이 금지되면서 국립대 공무원들이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당장 내달부터 급여에 적용되지만, 반대할 만한 마땅한 명분을 찾을 수 없는 데다 여론도 당연한 듯 형성되고 있어 속으로만 삭이고 있는 모습이다.

교육부는 최근 국·공립대 총장 회의에서 국립대 교직원에 대한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경비 지급 관행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가 지급 관행을 개선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각종 행·재정적 제재까지 언급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성회비의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이 중단될 경우 당장 내달부터 국립대 공무원의 급여에서 기성회비로 지급됐던 수당은 사라진다.

국립대 공무원 평균 연 990만원으로, 6급 기준으로 따지면 월 80여만원 이상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로 인해 국립대 공무원들은 적잖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국립대의 한 공무원은 “한 달에 80여만원은 적지 않은 금액으로, 가정 경제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시행을 연기해 주거나 순차적으로 줄여가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국립대 공무원의 승진이 다른 행정직 공무원에 비해 다소 늦은 점을 감안할 때, 수당까지 사라진다면 앞으로 국립대로 지원하는 공무원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공무원노조대학본부는 30일 충남대에서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국 국립대 노조 관계자들은 각 국립대 공무원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노조대학본부 한 관계자는 “그동안 50년 넘게 이어져 온 관행을 두고 이제 와서 정부가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칭하며 개선하려는 것은 결국 잘못을 국립대에 떠넘기는 것밖에는 안된다”며 “노조 관계자들과 협의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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