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증 교부 돌연 연기-노동부 "추가 검토 필요" … 노동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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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일노동뉴스 작성일13-07-26 10:05 조회2,7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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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5일로 예정됐던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증 교부를 돌연 연기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노동부는 "추가로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그간 노조와 수차례 실무협상을 벌이며 의견을 조율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느닷없는 결정으로 받아들여진다. 노동부가 아닌 윗선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노동부는 이날 “공무원노조의 조합원 범위와 관련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설립신고증 교부계획을 뒤로 미뤘다. 노동부 관계자는 언제까지 자료를 검토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채 “노조에 보완서류 등을 요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노동부가 검토하는 자료는 지난 20일 노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개정된 노조 규약이다. 조합원 자격을 규정한 규약 제7조2항은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되었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단, 구체적인 조합원 적격에 대한 해석은 규약 제27조제2항제7호에 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내용에 '관계법령에 따라'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공무원 자격이 있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공무원노조법의 취지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해당 조항의 단서조항이 문제가 됐다. 조합원 적격에 대한 해석의 권한을 명시한 규약 제27조2항7호는 '규약과 각종 규정의 해석 권한'을 중앙집행위원회에 위임하고 있다. 단서조항은 기존부터 있어 온 것인데, 대의원대회에서 개정된 제7조2항과 만나면서 "중집의 결의를 통해 공무원이 아닌 해직자들도 조합원으로 둘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를 낳았다. 노조 설립 초반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직된 조합원들을 배려한 것으로도 보인다.
문제는 이 같은 규약에 대해 노동부와 노조 사이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는 점이다. 노동부는 민주노총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첫걸음으로 공무원노조 합법화에 공을 들였고, 노조는 규약 개정이라는 만만치 않은 절차를 거치며 법내노조로 가기 위해 노력했다. 노동계가 외압 가능성을 제기하는 이유다.
한편 노조는 해직 공무원들을 조합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정부의 시정요구를 거부하다 2009년 10월 법내노조 지위를 상실했다. 같은해 12월부터 3차례에 걸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규약을 이유로 모두 반려됐다.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노동계는 “법률상 형식적 절차가 노조설립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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