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윤리강화 ´윤창중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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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사오늘 작성일13-07-16 01:13 조회2,90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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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혜영의원이 제2의 윤창중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일명 '윤창중법'을 발의했다.
15일 원 의원은 공무원들의 정기적인 성범죄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일부개정 법률안을 내놨다.
개정안에는 공무원들이 앞으로 현행 직무관련 교육 외에 성범죄 예방 등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과 사회봉사·기부문화 활성화, 다문화가정 확대 등 공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육을 이수토록 하게 돼있다.
이와 관련해 원 의원은 "최근 공무원들의 잘못된 윤리의식과 부적절한 행동이 범죄행위까지 이르고 있다"면서 "공직사회의 도덕성 제고는 물론, 나눔과 공동체적 삶이 중요시되는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교육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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