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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무원 근무성적 엿장수 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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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향신문 작성일13-07-12 09:40 조회5,2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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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공무원 승진인사에 직결되는 근무성적평정(근평)을 무더기로 임의 수정한 사실이 안전행정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안행부는 지난해 정읍시를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감사에서 공무원 122명의 근평 점수가 수정된 사실을 밝혀냈다고 11일 밝혔다. 안행부는 정읍시장에게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주의하도록 촉구했다.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정읍시는 부시장이 위원장인 근평심사위원회를 지난 2011년 7월 개최해 근무성적을 냈다. 하지만 한 달뒤에 심사위원회는 다시 열렸다. 이 자리에서 특정 공무원들에 대해 근평점수를 늘리거나 뺀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들의 근평은 매년 두차례 1월과 7월에만 하도록 돼 있다.
당시 6급 공무원 ㄱ씨는 6월 평점을 66.0점(70점만점, 30%는 경력) 받았으나 두달 뒤 64.40으로 깎였다. ㄴ씨도 69.20에서 67.60으로 하락했다.

반면 ㄷ씨는 67.60에서 68.40으로 상향
조정됐고 ㄹ씨도 68.40에서 69.20으로 올라갔다. 점수가 뛴 ㄷ씨는 승진서열이 8위에서 4위로 껑충 뛰었다. 정읍시는 지난해 2월 사무관 승진후보자 8명 가운데 2명을 확정하면서 서열명부 1위와 4위를 각각 승진대상자로 확정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사무관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 근무성적평점 70%와 경력평점 30%를 합쳐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토록 규정했다. 규정은 서열명부 순위는 절대 변경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공무원 김모씨는 “시험제도가 없는 공무원 승진은 근무성적평정이 승진의 명운을 쥐고 있다고 보면 무방하다”면서 “어떤 이유로 근평이 뒤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상황에 따라 피해자와 수혜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수정된 평점은 인사위원장이 근무성적 순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합법적인 것이며 바뀐 전자
인사시스템에 그대로 적용되면서 오류처럼 보여졌다”면서 “명부를 7월31일에 마감해야 하는데 태풍피해를 복구하는데 매달리는 바람에 8월12일로 넘겨져 오해를 줄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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